○1년 중에서 자장면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 어린이날이라고 합니다. 속담에 ‘메뚜기도 오뉴월이 한철’이라는 말처럼 어느 산업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수기와 비수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기업에서도 가동률의 변동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것입니다.
○‘필요는 발명을 낳는다.’는 격언처럼 이러한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유연적인 활용에 대해서는 노태우 정부 시절 ‘최틀러’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최병렬 전 노동부 장관 시기에 ‘변형근로시간제’라는 것으로 본격 등장을 했습니다. 어느 노동정책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극렬한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는가 싶더니만, IMF사태를 계기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전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로제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 내용도 포괄적인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천태만상인 사람의 얼굴처럼 기업의 형태도 천태만상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에,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도 당연한 것입니다. ILO에서도 진작부터 유연근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선진 각국 중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주52시간제의 전격 도입으로 최근 탄력근무제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 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와 2). 3월간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2주간의 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되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48시간을 상한선으로 하는 것이고, 후자는 3월간의 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되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12시간의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물론, 양자 모두 1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에 합의된 경우만 규정됐으나,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는 당연히 유효합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에 적용이 되는 것이며, 후자는 개별적인 효력만 인정됩니다.
[근로단축 일주일]②"신규 채용 비용 지원…탄력 근로 1년 확대 필요" 생산성 향상 대책으로 기업들이 선택하고 있는 탄력 근로제도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행 3개월 단위인 탄력근로제는 1년 주기로 성·비수기 등 다양한 제조 분야의 특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145986 |
○이러한 탄력근로제에 대하여 주 52시간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현재 시점에서 3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늘리자는 기업들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뚜렷한 제조업체에서 주축이 된 것인데, 업계 현황상 일단 수긍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원이란 결국 금전적인 지원금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지원금’라 하여 시간선택제 지원금 등을 신설하여 기업들의 요구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금, 시간선택제 교대지원금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상세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과 더불어 주52시간 도입에 따라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와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기존 근로자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라 하여 지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상의 지원금은 청년추가고용지원금 등 고용창출지원금과 병행적으로 금전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고용증가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업무개선을 도모하고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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