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사에서 거의 언급이 되지 않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유행했던 ‘시간제 일자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제 일자리에 따른 지원금도 당연히 고용보험지원금에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은 완전한 정규직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시간제 일자리만 늘여서 뭐하느냐, 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공공부분에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이자, 당시 여당이자 현재 야당은 혈세낭비라고 맹렬히 비난을 했습니다.
○정치권의 화려한 변신(!)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생각만 할 것이 아닙니다. 매년 발표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중에서 미국출신 경제학자가 빠지는 해가 없음에도 이들 대단한 석학이 포진한 미국에서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이유를 주목해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제대로 된 나라 중에서 국민에게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기염을 토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이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는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임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모든 나라는 각국의 재정형편에 따라 세금으로 일자리확충을 위한 지원금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함포고복(含哺鼓腹)이 국가의 기본 목적임은 세월이 지나도 변할 수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현대차 아산공장의 협력업체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지원금의 하나인데, 국고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악용의 소지가 있기에 요건이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검토 이전에 선결적으로 휴업수당의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전제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휴업을 하더라도 그 원인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대차 아산공장은 노조의 힘으로 전액 지급을 하고, 협력업체도 울며 겨자먹는 심정으로 근로자에게 전액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글자 그대로 고용유지를 전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면 지원금을 줄 상황이라면 고용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1조는 ‘고용조정의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의 조치로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조의 제목상의 ‘고용조정의 지원’과 달리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규정한 것과 비교해 보면, 결국 고용조정지원이나 고용안정조치나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에 등장한 것은 바로 유급휴업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피보험자인 근로자 전체 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뒤에, 그 전체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유급휴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20%초과하는 시간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전목적으로 금품(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중 유급휴업지원금은 20%이상의 근로시간단축에 더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을 지원하여야 비로소 지원금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 기사에 등장한 사연은 20%이상의 유급휴업을 실시할 수 없는 협력업체의 구조적인 비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령상의 제도를 일정한 사연을 전제로 예외를 인정하다 보면, 원칙이 훼손될 수 있기에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수급차질로 현대차 아산공장이 또다시 가동을 중단하자 수백 개 협력업체의 생산라인도 함께 멈춰섰습니다. 매출 손실과 휴업중에도 줘야 하는 인건비 부담만 하루 수백억 원. 협력업체들 피해가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휴업시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기업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한달 총 근로시간의 20%를 휴업하면 최저임금의 2/3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달의 경우 4.4일 이상 휴업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5일을 휴업했다 해도 일부 거래처 때문에 전 직원이 아니라 직원의 절반만 휴업을 했다면, 전체 직원수 대비 휴업 일수는 2.5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1028253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인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수급사업주”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그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을 산정하여 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해당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2. 수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해당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보험연도의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240일에 이를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삭제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 근로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근로자 1인당 1일에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다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으로 한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 제25022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는 제외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연근로제에 대한 기사와 소감> (0) | 2022.05.27 |
---|---|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 (0) | 2022.01.01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슬픈 흥행 소식> (0) | 2021.01.13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주목과 개정가능성, 그리고 정부지원금> (0) | 2020.10.06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0) | 2020.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