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출발한지 보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기사를 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신청이 무려 14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구직촉진수당’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까지 포함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출발은 기존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지원금제도가 한계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출발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흔히 실업급여라 부르는 구직급여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등록될 경우라는 요건입니다. 이 요건은 일단 취업이 되어서 고용보험에 등록되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사회에 첫출발을 내딛는 취업준비생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상의 취업지원서비스제도가 출범한 것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제6조에 근거가 있는데, 주목되는 요건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이라는 요건입니다. 이 요건은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동일합니다. 고용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요건임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중위소득이 100% 이하일 것’이라는 요건을 종합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을 규정한 제7조 제1항 제1호는 ‘제6조의 요건’을 반복하면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지원제도의 쌍둥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등장한 구직촉진수당이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기사의 내용대로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취업이 될 때까지 생활비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50만원으로 생활의 유지는 당연히 어렵지만 ‘보탬이 되는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IMF의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의 강제로 한국은 급속하게 신자유주의가 확대되었습니다. 경제학상의 효율성(efficiency)을 강제하는 주장은 주로 경제적 자유를 주장하여 약육강식이라는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을 중시하는 측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효율성이 언제나 형평성(equilibrium)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IMF구제금융 이후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형평성을 제고하는 장치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보수정부, 진보정부를 가릴 것이 없이 형평성을 제고하는 대표적인 법적 장치가 노동관련법령이고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법령 등 사회보장법체계입니다.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금까지 약 14만명의 참여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지난달 28~31일 사전신청기간 5만9946명을 포함해 10일 기준 모두 13만9638명이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8~34세)이 8만7610명(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중장년층(35~64세) 4만8694명(34.9%), 65~69세 2518명 순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5102762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지원”이란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 및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자격자”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갖추어 제10조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가구단위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급 요건을 갖출 것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 생계비 및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일 것
3.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4.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당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후략
※국민취업제도의 상세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
https://www.work.go.kr/kua/index.do
https://www.korea-ua.com/Manual
○정부의 구직자취업촉진법이 2021년에 출범하는데, 정쟁이 극심한 여야간에 이견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바로 양극화와 실업난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에 여야가 동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등장한 14만명이라는 숫자는 우리사회구조가 건실하지 않음을 슬프게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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