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설> 가능하다는 설
‒ 임금의 일부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도 고용보험법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미 공제된 고용보험료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이미
예고되어 있고, 재직 중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도 없어 미공제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동 수당에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함.
<을설> 불가능하다는 설
‒ 고용보험료의 원천징수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서
사업주가 보험료의 징수를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일시에 부담하는
것을 막도록 한 것이므로 그동안 매월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귀책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일시에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한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하여 사용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
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귀소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임금정책과‒3847, 20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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