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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자격증과 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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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소급하여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에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고 안 받고는 실직자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받고자 해도 수급자격을 받은 기간 동안에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1). 실업급여의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업급여 자체를 받고 안 받고는 실직자의 자유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고자 해도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을 받은 기간 동안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이후 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면 그 기간이 짧아집니다. 3). 그리고 수급자격기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직활동을 하여야 그 기간 동안 실업의 인정을 받게 되며, 그 기간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실업급여가 비자발적 실업의 구제책으로 구직의 의사와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대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실무상 실업급여의 요건을 고용지원센터가 확인하여 발급하는 수급자격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서면인데, 이 수급자격증은 실업급여수급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은 아닙니다. 수급자격증이 없더라도 고용보험전산망으로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는 수급자격증에 실업인정기간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전산망으로 실업인정기간이 등록되어 있기에 실직자에게 교부하는 수급자격증은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전술한 대로, 수급자격증이 없더라도 실업인정의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증에 실업인정의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기재가 있다면, 실업급여의 지급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43(수급자격의 인정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이 제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62(수급자격의 인정직업안정기관의 장은 61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인이  431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431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수급자격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급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급자격자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의 관련 사항을 수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수급자격 인정의 근거가 된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해당 수급자격을 인정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63(실업의 인정) 수급자격자가  442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업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반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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