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염경엽 이야기> 이범수의 인생작 ‘슈퍼스타 감사용’에서 감동적인 장면, 그리고 인상적인 대사가 한 장면에서 나옵니다. ‘한 번만이라도 이기고 싶었어요!’하면서 꼴찌팀의 투수 감사용이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하는 장면과 대사가 바로 그 장면이자 대사입니다. 이 장면은 마침 제가 극장에서 봤는데, 많은 관객이 실제로 울었고, 저 역시 저절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부는 재미일 수도 있지만, 잔인한 현실이라는 점을 절절하게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보다 더 잔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감사용 정도의 구위로는 요즘에는 아예 프로야구선수로 지명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감사용과 상대했던 원년 프로야구 개막전 만루홈런의 사나이 이종도는 감사용이 나오면 동료선수들은 ‘감사해용’이라고 그의.. 더보기 <건강보험료의 체납과 특별관리대상, 그리고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이 세상에 에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어. 깍아달라 졸라대니 ○1970년대 국민과 함께 웃고 울었던 고 서영춘 코미디언의 ‘시골영감’이라는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가격을 깍고싶어 하는 심리를 절절히 그려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세금을 깎아보고 싶고, 사회보험료도 깍아보고 싶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절반이나 내는 것이 사실이지만, 막상 근로자는 왜 이리 준조세인 사회보험료가 비싸냐고 불만이 가득합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 직장가입자 시절에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총액 중에서 절반이나 내준 것은 까맣게 잊고 정부를 성토하고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서영춘을 생각하면서 깍아달라고 떼를 쓸 작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금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더보기 ◇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개발된 공동주택건설용 토지의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한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3두56347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동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고, 주택사업자가 그 토지를 확보한 뒤 위 도시개발사업에서 정한 인구수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한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자가 문제된 사건] ◇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개발된 공동주택건설용 토지의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한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관계 법령의 규정 1) 학교용지부담금의 정의 등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더보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증가에 대한 기사의 해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메뚜기도 오뉴월이 한철’이라는 속담이 떠오르는 기사>가 눈에 뜨입니다. 한때는 ‘재태크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렇게나 떠들던 국민연금의 추후납부(추납)제도와 납부연기제도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조기수령에 대한 기사>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다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의 완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역풍을 제대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도 소득입니다. 소득이 더 증가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도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이치입니다. ○기사>에서는 별다른 설명은 없지만, ‘노령연금’은 흔히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말할 때의 연금, 즉 보통의 국민연금수급자가 받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아무튼.. 더보기 <‘황춘식’을 아시나요?> 1980년대 ‘원조 책받침스타’ 브룩 쉴즈는 10대 때부터 배우로서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모델로도 정상급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브룩 쉴즈에 대하여 고 앙드레 김이 완벽한 모델의 몸매라고 극찬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그 대단했던 인기는 길지 않았습니다. 180센치를 넘는 그녀의 키가 너무 커서 상대역의 남배우를 맞추기가 어려웠기에 캐스팅이 불발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톰 크루즈 같은 단신 주연급 배우들이 키에 민감한 것은 헐리우드라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델의 전성기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인지라, 그녀는 모델계에서도 차츰 외면을 받았습니다. 톰 크루즈는 본인이 제작을 겸하기에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늙었음에도 영화판에서 생존이 가능하지.. 더보기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오늘도 인터넷 공간에는 ‘걱정무새’가 등장했습니다. ‘걱정무새’는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괴상한 교훈(?)을 인터넷 공간에 남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의 주로 연예인(celebrity) 등 유명인(Public Figure)에 대한 호기심 내지 관심을 의미하는 ‘Public Interest’가 무슨 연유로 ‘걱정’으로 둔갑했는지 아리송합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은 흥미차원에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사생활을 상세하게 보도할 자유가 일반시민보다 크다고 판례이론으로 미연방대법원이 확립하였습니다. 슬프게도 이것이 원뜻과 다르게 한국으로 건너와서 일부 네티즌의 왜곡으로 마치 전 국민이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것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현.. 더보기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1972년에 남북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온 국민을 남북통일의 희망에 부풀게 하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 이름은 ‘7.4 남북공동성명’이었습니다. 천신만고라는 이름이 딱 맞는 이 성명을 낳기까지는 남북적십자회담,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 등이 사전정지작업의 성격으로 진행되었으며, 전 국민이 비원하던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지금처럼 통일은커녕 북한 자체에 대하여 무관심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은 북의 김일성과 남의 박정희가 서로 동상이몽격으로 각자의 정치적 실리를 챙긴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김일성은 당연히 자신의 독재권력의 구축화에 악용했으며, 박정희 역시 그해 ‘10월 유신’의 바람잡이 정도로 써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 무렵 남북.. 더보기 <장정일에 대한 명상> 인생을 살다보면 유명인의 생각이 본인과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인 겸 소설가로 명성이 높은 장정일이, 2004년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공천심사위원으로 동향의 선배 소설가 이문열이 맡게 되자, 일상에서 거의 쓰지 않는 ‘강담사(講談師)’라는 말을 동원하여 맹비난했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고전에 해박한 이문열이라면 동양에서 정치의 근간이란 ‘함포고복(含哺鼓腹)’임을 모를 리가 없는데, 백면서생에 불과한 이문열이 민생정책이나 지속적 성장, 그리고 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한 신산업육성 등 당시 한나라당이 주창했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왜 공천을 심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설가’로는 최고지만, ‘정책’으로는 문외한인 이문열입니다. 그냥 보수가 모토인 유명 소설가라는 타이틀..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4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