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의 제재와 그 실효성> 미제는 똥도 좋다! ○1970년대까지 일상에서 널리 듣던 말입니다. 미제 물건의 품질이 그만큼 좋았다는 그 시절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일제와 더불어 미제라는 말 자체가 그 시절 고급상품의 대명사처럼 불렸다는 것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지금의 명품과의 비교는 과도하지만, 국산과 일제, 그리고 미제의 품질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오죽하면 미군부대 근처에서 미군PX를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미제물품을 사들여서 내다파는 ‘미제아줌마’ 또는 ‘미제장수’라는 당시 기준 신종직업까지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키의 나라, 그리고 아이폰의 나라 미국에서 나이키공장, 그리고 애플공장이 없습니다. 인건비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랜 기간 ‘글로벌 아웃소싱’이라는 이름으로 무.. 더보기 <대학동 녹두거리 자영업자들의 기사에 대한 댓글과 그 소감> ○무심코 기사>를 보다가 서울대 앞 녹두거리와 대학동(구 신림동)의 자영업자에 대한 내용이기에 끝까지 눌러참고 봤습니다. 무척이나 낯이 익은 곳이기에, 댓글도 마저 봤습니다. 딱 6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댓글은 전체 구독자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을 정도로 대표성이 있습니다. 댓글을 통한 자영업의 위기에 대한 시민의 생각을 알아봅니다. 1. 별로 공감이 안되는 기획 기사입니다. 80년대 ‘몰래영업’하며 월 순수익이 1000만원을 벌었으면, 웬만한 그당시 의사 변호사를 능가하는 순수익입니다. 잘 벌릴때 돈 관리 안하다가 지금 와서 투덜대면 뭐하나요? 제대로 관리만 했으면 건물 몇 채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텐데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이분과는 달리 제대로 돈 한번 벌어보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더보기 <실효된 대기발령의 구제신청의 이익> ○누구나 언론 보도 중에서 ‘책임자 아무개에 대하여 정부는 지휘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를 했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유수언론은 어휘부터 방향까지 대부분 유사한 패턴으로, 그리고 유사한 결론을 유도하여 보도한다는 점이 거의 국화빵 수준입니다. 그런데 추적보도나 탐사보도가 보편적인 외국 언론과 달리, 한국 언론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이후에 대하여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진보와 보수 언론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소박한 시민의 호기심으로도 직위해제 그 이후가 궁금합니다. 그 직위해제 이후의 스토리는 대부분 법원 판결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송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어느 교육부 공무원의 ‘국민은 개·돼지’ 발언 이후의.. 더보기 <추억의 드라마, ‘걸어서 하늘까지’> 007시리즈 중에서 최고를 꼽으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결과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런 질문이 던져진다면, 숨도 쉬지 않고 제10탄 ‘나를 사랑한 스파이’를 꼽을 것입니다. 알프스를 배경으로 한 그림같은 스키할강 장면과 자동차가 순식간에 잠수함으로 변하는 장면 딱 두 가지만으로도 역대급의 007시리즈로 꼽기에 충분합니다. 불사신모드로 맹활약하는 죠스의 괴력도 뺄 수 없는 이 시리즈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역대 최고의 본드는 단연 로저 무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전이라는 구슬픈 현실이 존재합니다. 로저 무어가 등장하면 빠지지 않고 기사를 읽던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로저 무어가 ‘007은 첩보물인데 액션에 치우쳐서는 곤란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를.. 더보기 [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두40493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마) 파기환송(일부)[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기발령이 실효된 경우 근로자에게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한정 적극)◇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대기발령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 더보기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다256116 임대차보증금 (마) 상고기각[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발생 요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18조, 제623조 참조).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그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한다. 다만 임대인의 위와 같은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 더보기 <직접고용의무위반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손해배상의 차이> ○신형벤츠라고 하여 교통사고의 무풍지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박한 시민의 생각으로도 신형벤츠와 구형벤츠에 똑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자가 같은 가격으로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정상의 걸그룹 멤버가 교통사고를 입었을 경우에 일실손해와 평범한 시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의 일실손해, 즉 일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 소박한 시민의 생각입니다. 교통사고라는 불행을 입은 것은 같지만, 배상은 별개로 봐야한다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위 두 가지 손해의 배상(보상)에는 공통의 원리가 작동됩니다. 종전의 상태(A)와 사고 후의 상태(B)의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차액설이라 부르며, 다.. 더보기 <조용필의 ‘자존심’, 그리고 게임의 법칙> 사랑은 게임입니다. 사랑은 늘 여운을 남깁니다. 사랑을 베풀 때는 상대의 반응이 몹시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마음이 제대로 전달이 된 것인지부터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무시할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내 반응에 상대가 반응하지 않는 것은 짝사랑입니다. 더 이어갈 것인가 고민과 번민이 시작됩니다. 다행히도 반응이 있다면 얼마나 화답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사랑은 받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든 미지근하든 사랑이라는 감정을 전달받으면 그 감정에 반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반응하면 얼마만큼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결국 여운이란 사랑이란 감정을 세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여기에서 손해보는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온다고 느끼는 시점이 자존심이라는 감정이 시..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4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