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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증가에 대한 기사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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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메뚜기도 오뉴월이 한철이라는 속담이 떠오르는 <기사>가 눈에 뜨입니다. 한때는 재태크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렇게나 떠들던 국민연금의 추후납부(추납)제도와 납부연기제도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조기수령에 대한 <기사>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다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의 완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역풍을 제대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도 소득입니다. 소득이 더 증가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도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이치입니다.

 

<기사>에서는 별다른 설명은 없지만, ‘노령연금은 흔히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말할 때의 연금, 즉 보통의 국민연금수급자가 받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아무튼 연기연금으로 월 0.6%의 가산이자가 발생하는 것과 균형을 맞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1년당 6%씩 최대 30%까지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것을 두고 손해연금이라 불렀는데, 반드시 손해인지 아닌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감액을 하면서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면제점(연간 2000만 원 미만 노령연금수급자)이 될 수도 있어서 피부양자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의 조기수급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입니다. 그 요건은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 2).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국민연금법상 A, 즉 전체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 미만인 경우(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 등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피부양자 자격상실과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딱 두 가지의 원인만을 조기노령연금의 사유로 지적한 것이 의문입니다. 노령연금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과거부터 은퇴자가 생활고로 인하여 이자율만큼 감액을 감내하고, 마치 정기적금의 이자를 포기하는 것처럼, 수급받는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연금의 가불이 조기노령연금인 셈입니다.

 

<기사>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제도다. 연금수급액이 1년당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된다. 때문에 '손해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소득구간이 '400만 원 이상'이었던 고소득층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의 25.4%에 달했다. 고소득자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증가한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연간 2000만 원 이상 연금수급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것과 연금 고갈 우려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추측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07008


<국민연금법>
61(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특수직종근로자는 55)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51(기본연금액)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국민연금법 시행령>
45(소득이 있는 업무) 법 제61조제2항 및 제6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소득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를 말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이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한다.
1. 삭제 <2010. 8. 17.>
2. 소득세법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3. 소득세법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

최근 부동산경기의 급랭과 불황 등의 사유로 지갑이 얇아진 올드보이들이 급전을 땡기는방식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부동산유투버를 보면,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신도시 상가에 투자해서 실패한 올드보이들의 새드뉴스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필두로 정리해고 뉴스도 이어지는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의 분석처럼 과연 두 가지의 원인이 전적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급증의 원인인지는 아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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