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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정년연장과 국민연금의 수급시기, 그리고 파킨슨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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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를 흐르는 두 가지 사회변혁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생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운동이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단연 서울대 총학생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대, 한국 현실을 보려면 관악(서울대를 상징하는 당시 구호)을 보라!’라는 것이 당시 학생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구호였습니다. 한편, 노동운동은 단연 현대차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들판을 불길처럼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없었다면, 아직도 한국은 전두환 중심의 하나회 군부가 다스리는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의대광풍이 몰아친 한국에서는 서울대의 존재감보다 지방의 무명 의대의 존재감이 압도적입니다. 당연히 서울대 총학생회의 존재감도 희석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노동조합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여전히 존재감이 뚜렷합니다. 이제는 쟁의행위가 아닌 이슈선점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현대차노동조합이 단체협상으로 내세운 의제 중에서 새로운 것이 등장했으니, 그것은 바로 조합원의 정년연장입니다. 과거에는 기본급 몇% 인상이 단연 핵심쟁점이었던 것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현대차노동조합의 주장의 기저에는 단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범 노동계의 주문이 담겨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정년연장의 요구는 민주노총의 영혼의 라이벌 한국노총도 가세했습니다. 지난 2024. 9. 4. 한국노총은 서영교·김주영·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면면히 당을 대표할 만한 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도 입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정기국회에서도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의 연금크레바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금크레바스란 글자 그대로 연금수급시기와 연금보험료 납부시기가 달라서 발생하는 금전적 어려움을 말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6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가입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자격의 상실을 규정합니다. 60세가 되는 시기까지 열심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되, 원칙적으로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재정상 수급연령의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을 통하여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 19531956년생 61, 19571960년생 62, 19611964년생 63, 19651968년생 64, 1969년생 이후 65세로 수급연령이 달라집니다. 진보는 물론 보수 모두를 포함한 정치권, 노동계가 찬성한다고 바로 정년연장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현재 정년이 60세이고, 대부분의 사람이 정년까지 일하기보다는 대부분 그 전에 퇴직하고 자영업을 하거나 실직 상태에 놓여 벌이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5년 연장해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라는 점을 소개합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입을 모아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재고용 방식은 오히려 고령자 정년연장 조치의 보편화 저해, 고령노동자의 비정규직·저임금·불안정 고용계층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규직의 기득권을 그대로 연장된 정년에 담아달라는 주문입니다.

 

<기사>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5세까지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 보험료 납부 종료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고령자들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내몰린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대다수 고령자는 늘어난 가입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의무가입기간 연장은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과 함께 가야 하는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11810?sid=102


<국민연금법>
6(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12(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중략
4. 60세가 된 때

그러나 기업의 시각에서 임금은 비용입니다. 현재 호봉제 연공급 임금구조에서 고령자를 마냥 정규직 고임금으로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기업은 흙을 퍼다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고령자는 대부분 실무직보다 관리직이 많습니다. 생산성증가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인력감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파킨슨 법칙이 생각납니다. 현재 기업의 관료주의 성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이상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비효율이 증가하고 유휴인력만의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실업의 문제를 외면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단순노무직의 정규직화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정규직을 갈망하는 미취업 청년의 분노와 좌절을 낳았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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