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국민연금

<소득크레바스와 국민연금>

728x90
반응형

언어도 생명체처럼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겪습니다. 소득크레바스란 과거에는 없던 신조어입니다. 다음 <두산백과 두피디아>는 소득크레바스에 대하여 직장에서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안정된 소득이 없는 기간이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 취업연령은 만 30세 전후이고, 퇴직연령은 만 50세 전후입니다. 그리고 이 연령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소득크레바스가 시사이슈가 된 이유는 국민연금(정확히는 노령연금)의 수급시기가 현행 60세에서 1953년생부터 지속적으로 1세씩 상향되어 향후 1969년생부터는 만65세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1. 12. 31.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2013. 1. 1.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합니다. 50세 전후에 은퇴연령이 개시되는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연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 지급시기가 늦어진다는 점에서 소득크레바스, 즉 소득의 공백이 발생하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직이나 자영업으로 제2인생을 출발하는 분에게는 문제는 아닙니다.

 

절대다수의 은퇴자에게는 암울한 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은퇴자 본인은 물론 자녀의 학업, 취업, 그리고 결혼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이 나올 공간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중장년층에서는 현행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수준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소득대체율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직장이 갈수록 사라지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무작정 인상하다가는 국민연금의 조기고갈이 필연적이고, 또한 연금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기에 청년층의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제도 자체는 만국공통입니다. 그래서 만국의 해결책은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은 퇴직연령을 늦추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논의가 뜨겁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정년을 늦추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과거 환갑잔치를 거하게 벌였던 만 60세인 분들의 상당수는 40대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의 발전이 노령화를 늦추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정년연장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의제로 사측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년연장의 수혜가 주로 공무원이나 대기업 생산직을 중심으로, 즉 양질의 직장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것에 대하여 청년층이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정년의 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도 현대자동차는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는 동시에 신규채용을 최소화하여 지속적으로 채용인원을 축소하고 해외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고액연봉자의 고용안정은 사측에서는 고액의 비용증가를 의미하기에, 수용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래서 향후 소득크레바스는 양자의 절충점, 즉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고액연봉자의 양보와 사측의 수용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도출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합니다. 소득크레바스는 근로소득자에게는 생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재정의 확충방안이기도 합니다. 소득크레바스는 국가는 물론 국민에게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현명한 대처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안정된 소득이 없는 기간. 크레바스(crevasse)는 빙하 표면에 생긴 균열을 가리킨다. 거대한 얼음덩어리인 빙하는 하천과 같이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얼음이 깨지고 갈라지면서 좁고 깊은 틈이 발생하여 크레바스가 형성된다. 크레바스는 매우 깊어서 한 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득크레바스 [Income Crevasse]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국민연금법>
61(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특수직종근로자는 55)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 12. 3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18(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58조제3항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1. 12. 31.>
[시행일: 2013. 1. 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