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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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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은 소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자신을 대졸자라 소개했습니다. 그 대학이란 신문대학을 말하며, 신문을 정독해서 대졸자 수준이라는 진반농반의 발언입니다. 신문을 정독한 결과, 그는 생전에 국내 유명대 졸업자에 못지않은 지식을 과시하였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도 신문 구석구석을 정독하는 신문광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해박한 지식의 원천은 신문이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역대 영국 수상의 대명사격인 처칠 전 수상, 그리고 동안으로 유명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유명한 신문광입니다. 신문을 열심히 읽기만 해도 인생의 지혜를 건질 수 있음을 역사적 인물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국민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직역연금을 학술용어로 특수연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의 연계제도의 해설기사입니다. 뭐든 그렇지만 법률상의 제도나 법률 그 자체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직역연금이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국민연금연계법)’ 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연계제도는 한 마디로 각각의 연금법이 최소가입기간이라는 것을 설정했기에 출발하는 문제입니다.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각각의 연금법이 법정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신분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연금제도 간에 연계제도가 없어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연계제도가 발생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가령, 홍길동이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민간기업의 과중한 업무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공무원시험을 치르고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를 가정하면 됩니다. 물론 공무원을 정년퇴직하고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계라는 제도를 설정하면 각각의 연금에서 10년이라는(구 공무원연금 등과 현 군인연금은 20)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기사>에서 전체 연계 신청자 중에서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옮긴 사람은 2723(56.33%)이고,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16041(43.63%)이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있다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연계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가 현실화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직역연금 상호간 실시되는 합산제도입니다. 가령,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비용부담-급여(연금보험료-연금급여) 구조가 동일하기에, 상호 간에 합산제도가 실시중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비용부담-급여 구조에서 차이가 크므로 현행 직역연금 간 합산제도와는 달리 연계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해마다 연계제도가 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가 꾸준히 상승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100세시대라는 것은 일을 해야 하는 연령이 상향되었다는 냉정한 사실을 반증합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의 급진전과 가난한 고령자의 급증이 사회적 문제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추세는 긍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기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연계하는 공적연금 연계제도시행 후 연계 혜택을 보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12월 말 누적 기준으로 연계 신청자는 36764, 수급자는 4069명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가입자가 각 연금을 타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연금의 가입 기간을 모두 합해 10년 이상이면 연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연금연계법에 따라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098월부터 시행됐다.
전체 연계 신청자 중에서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옮긴 사람은 2723(56.33%)이고,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16041(43.63%)이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있다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연계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1603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2. “직역연금법이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말한다.
3. “연금법이란 국민연금법및 직역연금법을 말한다.
4. “연금가입자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이하 국민연금가입자라 한다)와 직역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직원(이하 직역연금가입자라 한다)을 말한다.
5. “유족이란 연계노령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73조에 따른 유족을 말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직역연금법에 따라 합산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을 말한다)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6. “국민연금가입기간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중 연계대상이 되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가입기간을 말한다.
7. “직역재직기간이란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직역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 간에 또는 재직기간과 복무기간 간에 합산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8.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9. “연계기간이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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