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의 농어촌과 제조업체의 생산현장은 외국인근로자가 대세라는 것은 거의 국민상식수준입니다. 외국인고용법에 의한 고용허가를 통하여 국내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당연히 외국인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에 의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10년을 납부하여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국민연금의 가입도 임의가입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의 요건, 즉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등의 사유가 있는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입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 반환일시금을 논하기 전에 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즉 고용허가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에 불과한 외국인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지 <기사>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금전적 이익이 없다면 굳이 외국인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금전적 이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연금은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사용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강제적으로 납부하고, 반환일시금을 받을 경우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예금이 아니기에 예금자보호법상 상한액의 제한이 없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외국인근로자라도 아무런 제한이 없이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사회보장협정의 배경은 비단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사회보장관련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양국간의 연금제도 중복가입을 방지하고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을 보호할 「사회보장협정」체결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물론 일반적인 외국인이라도 내국에서 체류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면, 내국인도 해외에 체류할 현실적 필요성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에 내국인이 해외체류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향후 국민연금 수급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반대로 외국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사회보장협정이 필요합니다. 국제법상 호혜주의가 발현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의 지급이 없다면 굳이 한국이 그러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체결국은 <기사>와는 달리 2024. 6. 현재 42개국입니다(외교부).
○외국인 가입자는 압도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많으며, 지역가입자도 소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절대다수는 중국 국적자입니다. 중국 국적의 교포는 물론 중국인이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절대다수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사>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지만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반환 일시급을 받을 수 있다. 김남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외국 38개국 정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상호 간에 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를 연계하고 있다"며 "해외 교류가 많아지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해외 거주 한국인도 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는데 상호가 형평성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2022년 말 기준으로 미국이 4396명, 독일 358명, 폴란드 174명 등 우리나라 국민 5175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누적 연금액은 1650억원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66213 <국민연금법> 제127조(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회보장협정의 배경>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거주시 상대국의 사회보장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본국에 귀국할 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공적연금의 중복가입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사회보장관련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양국간의 연금제도 중복가입을 방지하고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을 보호할 「사회보장협정」체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309&pageFlag=A&sitePage=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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