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커뮤니티에는 고전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 부동산은 하락하는가, 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부동산을 사줄 인구가 줄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인구가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1천만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코로나19시대에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하여 폭발한 통화량과 저금리가 서울의 아파트가격을 2 ~ 3배 폭등시킨 경험을 보면, 이자율과 통화량이 부동산폭등의 결정적인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자회담과 그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전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달러-엔화 환율폭등 방어를 위한 일본의 저금리정책은 부동산 등 자산버블을 낳았습니다. 통화량과 기준금리가 부동산폭등의 보다 직접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인당 GDP는 오랜 기간 30,000달러 내외의 박스권에 갇혀있었음에도 코로나19시기에 급격한 부동산버블이 형성된 것을 보더라도 시장금리와 통화량이 부동산폭등의 원인으로 더 결정적 요소라는 결론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됩니다. 따라서 인구와 부동산은 일정한 상관관계는 있지만, 직접적인 비례관계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자수와 인구와의 관계는 이와 달리 생각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이나 물가, 통화량이나 금리 등과 관계없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 즉 18세 ~ 60세까지의 인구가 직접적인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경제학상 생산가능인구를 15세 ~ 64세로 잡는데, 국민연금법상으로는 그 구간을 축소한 셈입니다.
○다음 <기사>는 국민연금 가입자수와 인구구조의 변화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늘더라도 고령자의 증가,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60세 이상의 인구증가는 국민연금 가입자수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수의 감소와 고령자의 증가에 따른 가입대상자의 이탈입니다. <기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인 59세가 지난 후에도 가입 기간을 연장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는 같은 기간 53만4천10명에서 49만3천518명으로 4만492명 감소했다. 27세 미만 무소득자나 전업주부 등으로 가입 의무가 없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7월 말 기준 32만3천741명으로, 작년 12월(32만4천601명)보다 860명 줄었다.’라는 대목입니다.
○한때 ‘국민연금재테크’의 방법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각광(?)을 받았던 ‘임의계속가입’과 ‘임의가입’이 감소한 것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조건의 축소(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기준소득의 축소)와 불경기의 여파에 따라 국민연금을 재테크로 활용할 만한 사람 자체가 줄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얼마전에 ‘외국인 국민연금 수급자 1만 명 돌파… 53.5%는 중국인’라는 기사가 등장했던 것과 연결해 보면, 한국은 이제 국민연금법상 생산가능인구,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인구 중에서 외국인근로자인 직장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을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한국의 생산현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실증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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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국민연금 가입자가 작년 말보다 40만명가량 줄어들었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천199만762명으로, 작년 12월 말(2천238만4천787명) 대비 39만4천25명 감소했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직장인인 사업장 가입자는 올해 7월 기준 1천478만5천403명으로, 작년 12월(1천481만2천62명)보다 2만6천659명 감소했다. 개인 가입자인 지역 가입자는 638만8천100명으로, 작년 12월(671만4천114명)보다 32만6천14명 줄었다.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인 59세가 지난 후에도 가입 기간을 연장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는 같은 기간 53만4천10명에서 49만3천518명으로 4만492명 감소했다. 27세 미만 무소득자나 전업주부 등으로 가입 의무가 없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7월 말 기준 32만3천741명으로, 작년 12월(32만4천601명)보다 860명 줄었다. 이처럼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21277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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