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왜 ‘유로(Euro)’라는 단일화폐를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답을 압니다. 바로 ‘달러패권주의’가 그 정답입니다. 유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주축인 미국이 양차 대전, 그리고 오일쇼크를 기화로 달러기축통화를 바탕으로 전 세계 경제를 사실상 통제하는 효과, 즉 시뇨리지(Seigniorage)효과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그 대응책으로 고안한 것이 유로입니다. 시뇨리지효과 중에서 널리 알려진 것은 미국이 무한정 통화를 발권하면서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타국에 수출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정 발행한 달러로 타국의 주식과 채권을 저가에 취득하는 것도 그 예입니다(스미스 부인).
○달러패권주의 때문에 각국은 미국의 통화정책을 눈치보면서 자국의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당장 코로나19 사태에서 미국이 천문학적인 달러를 찍어내자 각국은 경쟁하듯이 돈을 찍어냈습니다. 유로도 마찬가지였고, 일본, 한국,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국은 넘쳐나는 돈 때문에 생활물가는 물론 부동산폭등을 만났습니다. 진영논리의 선봉에 선 분들은 ‘문재인 때문에’라고 부동산폭등을 비판하지만,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모두 물가폭등의 동병상련을 앓았습니다. 물가폭등이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진행하는 경제현상입니다. 이것은 화폐가치의 폭락을 수반합니다. 물가란 결국 화폐로 표시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수급액도 다를 리가 없습니다. 공적연금 중에서 그 평균수급액이 가장 낮은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당연히 수급자 입장에서는 ‘용돈 연금’이라는 불만이 폭발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은 물론 손해보험은 대부분 ‘정액보험’인 민영보험입니다. 물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민영보험회사에서 물가폭등을 반영하여 보험금을 더 준다는 뉴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은 보험금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가, 여부를 제일 중시합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봐야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가치가 적다면 기쁨은 순식간에 한숨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다음 <기사>와 같이 물가상승을 반영합니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초로 산정합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 참조). 더군다나 수급연도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의 평균치를 반영합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A값과 B값을 반영합니다. 왜 ‘A값’과 ‘B값’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는 잘 모릅니다. 원명칭이 길어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부르다가 이제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A값은 최근 3년간 매년 말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이고(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 ,‘B’값은 가입자 자신의 과거 가입기간동안 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환산한 후 평균한 값으로 가입자 각 개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결정되는 값입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이 ‘A값’과 ‘B값’ 모두 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종신보험 등 장기보험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보험은 물론 장기가 약정된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나마 물가상승을 반영합니다. 국민연금이 본격화되었던 노태우 정부 시절에 자장면 한그릇이 1천원인 시절이었습니다(물론 더 비싼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만원을 넘는 자장면을 파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용돈 연금’이라고 불만이 많은 수급자라도, 국민연금에 있어서 물가상승의 반영이 불행 중 다행이며, 그나마 효자라는 생각하는 수급자가 많을 것입니다.
<기사>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이 2.3%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통계청이 내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692만명은 물가 상승분인 2.3%만큼 오른 연금액을 1월부터 지급받는다. 이에 작년 9월 현재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5만4천471원이었지만, 올해는 2.3%(1만5천52원) 오른 66만9천523원이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에도 물가변동률이 반영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50695?rc=N&ntype=RANKING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국민연금의 A값과 B값> (https://www.nps.or.kr/jsppage/app/receive/talkRoom/05_01_freeboard02.jsp?seq=50479&cPage=30&bbsId=talkNews&SK=&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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