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에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어. 깍아달라 졸라대니
○1970년대 국민과 함께 웃고 울었던 고 서영춘 코미디언의 ‘시골영감’이라는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가격을 깍고싶어 하는 심리를 절절히 그려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세금을 깎아보고 싶고, 사회보험료도 깍아보고 싶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절반이나 내는 것이 사실이지만, 막상 근로자는 왜 이리 준조세인 사회보험료가 비싸냐고 불만이 가득합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 직장가입자 시절에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총액 중에서 절반이나 내준 것은 까맣게 잊고 정부를 성토하고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서영춘을 생각하면서 깍아달라고 떼를 쓸 작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금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깍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파산절차에서 면책의 대상도 아닙니다. 미친 척하고 일부만 납부해도 납부의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본래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적 급부는 전액의 납부가 아니면 변제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참조). 그러나 가난한 시민들의 형편을 법률이 외면할 리는 만무합니다. 특히나 가난한 사람은 춥고 배고프고, 아프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은 섬ㆍ벽지(僻地)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 일부에 대하여는 건보료 자체를 깍아주기도 하며(제75조),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중에서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승인을 받은 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2조 제1항). 그러나 분할납부를 받았음에도 5회 이상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승인을 취소합니다(같은 조 제3항). 한 마디로 깍아줄 수는 없지만, 분할납부는 승인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건강보험도 보험이기에 보험료를 전액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지만(건보법 제53조 제3항), 이렇게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건보법 제53조 제5항). 이렇게 분할납부제도와 보험급여의 예외적 지급제도는 원칙적으로 가난하여 건보료를 지급할 수 없는 가입자입니다. 그런데 가끔 뉴스에 등장하는 일부 연예인처럼, 돈이 있음에도 건보료의 체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가입자들 중에서 건보료를 체납할 이유가 없는데도 ‘체납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세대’를 ‘특별관리대상’이라고 건보공단이 분류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을 다음 <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하는 궁극적 원인은 당연히 건보료의 확보를 통한 건보재정의 충실입니다.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된 가입자는 연체금(제80조)과 체납절차(제81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고(제81조의3),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개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제83조). 서양의 속담 중에서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준조세의 대명사인 사회보험료도 세금에 준한 강력한 제재장치가 있음에도 불경기에 따른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라도 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받는 것이 현명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기사> 건보공단은 소득이 높아 건보료를 체납할 이유가 없는데도 체납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세대를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별관리대상은 16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며, 건보공단은 매년 유형별 기준을 정해 대상자에게 징수 독려와 강제 징수를 하고 있다. 연도별 특별관리대상 징수액은 2019년 1351억원에서 2020년 1524억원, 2021년 1707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2022년 1584억원으로 급감한 이후 지난해 1667억원, 올해 8월까지 1632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징수율은 이 기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medicine-health/2024/10/09/PKYQK2U3UZD5DNSBFBHXB2WHYU/ <대법원 판례> 채무의 일부 변제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고 이행제공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채무의 일부를 공탁했다 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④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급여의 제한)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④ 공단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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