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박한 시민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이렇게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건강보험강제지정제도’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건강보험이 강제된다는 것은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국가가 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구체적으로 각 진료행위나 입원에 필요한 병실 등의 수가가 통일적으로 국가가 강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진료수가 등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진료행위의 비용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제41조 제4항 참조).
○그런데 진료행위를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입니다. 의료인도 사람입니다. 휴일에는 여행도 가고 싶고, 음주가무도 희망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환자는 휴일이라고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수가를 야간 및 토요일과 공휴일 영업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할증한 금액으로 진료를 유인합니다. 야간이나 공휴일 등의 진료를 돈으로 장려하는 유인책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수당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직장인들이 근무 때문에 진료·조제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평일진료란 주중의 진료 중에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진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토·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진료비의 30%가 할증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정부가 지정했습니다. 임시공휴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입니다. 당연히 가산금을 더 내야 합니다. 공휴일 가산제도는 해당 규정에 따르므로, 3.1절 등 각종 절과 어린이날 등의 공휴일은 물론 대체 공휴일, 그리고 임시공휴일까지 가산되지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찰료 할인행위는 건강보험강제지정제도와 동전의 양면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진료비(구체적으로는 급여항목 중에서 본인부담금)를 지불하는데, 특정 의료기관만 저렴하게 진료비를 받는다면 거의 모든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집중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88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할인 등을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할인 등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널리 환자 일반, 즉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공휴일 본인부담금 인하 대상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에 국한됩니다. 의사 등 근로자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료기관에 부여되는 임시공휴일 가산 본인부담금은 30% 할증된 것인 반면, 5인 이상 의료기관이 직원에게 줘야 할 휴일근로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50% 할증된 금액입니다. 당연히 의료기관은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 차액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해를 보건복지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침묵을 지킵니다. 결국 일선 의료기관은 종전 그대로 할증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의료기관에게 손해를 강요할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의문이 있습니다.
<기사> 10월 1일 국군의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기에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아 만약 아파서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는 평일 진료받을 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6084700530?input=1195m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중략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3항ㆍ제4항,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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