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택시는 본래 외국어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이 되었습니다. 이를 외래어라 합니다. 일상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말이기에 당연히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한 외국어가 외래어가 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히키코모리(引ひき籠こもり, Hikikomori)는 단박에 일본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무척이나 당혹스럽습니다. 슬프게도 한국에는 100만명 내외의 히키코모리가 존재하며, 그 상당수(약 70% 내외)는 여자라고 합니다. 히키코모리의 정확한 정의가 없고, 그 숫자도 파악하기 어렵기에 통계가 아닌 추계일 수밖에 없지만, 무척이나 많은 숫자라는 것은 사실이리라 봅니다.
○나무위키는 히키코모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장기간에 걸쳐서, 2). 사회와의 접촉을 기피하는 행위가 그 정의입니다. 재택근무자는 물론 톱스타 원빈의 경우처럼 외출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 히키코모리는 직업이 없이 가족의 소득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겠지만, 간혹 지역가입자로 편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체납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하는 청년은 대부분 후자입니다. 피부양자는 글자 그대로 부양을 받기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나아가 체납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청년이 언제나 히키코모리인 경우일 수는 없지만, 지역가입자 중에서 체납 청년은 히키코모리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직장가입자가 되고, 건강보험료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징수체계는 다릅니다. 후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의무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가입자 가족 구성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지역가입자’란 실은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 전체가 건강보험의 가입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체납 중인 히키코모리는 상당수 지역가입자이고, 그 가정은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가정이라는 결론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써, 빈곤과 불우에 시달리는 사회구성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빈곤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히키코모리는 건강보험의 체납사실 때문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그러나 히키코모리 자체는 개인의 책임이지만, 이들을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히키코모리(引ひき籠こもり, Hikikomori)는 오랜 기간(일반적으로 반년 이상) 집에 틀어박혀 사회와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행위, 혹은 그런 사람을 칭하는 일본의 신조어이다. 정신병리학적으로는 회피성 성격장애와 유사하다. 한국에서는 보통 줄여서 '히키'로 쓰거나, 혹은 방에 콕 산다고 해서 '방콕족'이라는 속어를 쓴다. 언론에서는 일본어인 원래 단어를 수정해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한다. 그러나 꼭 이런 사람들만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밖에 잘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히키코모리라고 하기도 한다.
히키코모리는 회피성 성격장애 증상이 명확하게 보이고, 증상이 심해지면 혼자 살면 집, 부모와 함께 살면 방에만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위 사람들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주는 게 걱정돼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므로 피해망상도 함께 드러난다. 회피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히키코모리의 시작이며, 증세가 크게 악화될 경우 남들에게 비교당하는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음성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사>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채무조정 중인 취약 청년 472명에게 체납 건강보험료 1억5천만원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체납된 건강보험료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취업이 어려운 취약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사업으로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만 39세 이하이면서 체납 건강보험료 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취약 청년은 1인 평균 32만원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과 잔여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최장 24개월 분납 지원을 받았다. 정완규 신용카드재단 이사장은 "채무조정 중인 청년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신용카드재단은 앞으로도 신용의 혜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들이 원활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25652?sid=10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
"틀어박히다"라는 뜻의 동사 "引き籠もる"의 명사형에서 유래한 단어이며, 한국어로 하자면 “틀어박힌 자” 같은 어감이다.
-나무위키, ‘히키코모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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