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대혁명, 미국독립전쟁, 동학농민혁명, 독힙협회
○위 활동의 공통점은 모두 세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귀족과 성직자는 면세를 받으면서도 각종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한 부르쥬아라 불리는 시민계급이 들고 일어난 프랑스대혁명,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구호로 시작한 미국독립전쟁, 일체의 무명잡세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 동학농민혁명과 의회를 통한 재정의 공개를 요구한 독립협회의 활동은 모두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금이란 예나 지금이나 국가재정의 물적 토대이지만, 물욕을 지닌 인간의 저항을 본능적으로 유발하는 묘한 제도입니다.
○세금을 중국은 물론 동북아에서는 예로부터 조세(租稅)라 불렀습니다. 두 글자 모두 곡식(禾)이 어원입니다. 농업경제와 토지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북아의 조세제도는 당 나라시대에 확립한 ‘조·용·조(租庸調)’가 근간이었습니다. 조(租)는 토지를 대상으로 곡물로 납부하는 재산세이며, 조(調)는 호(戶)를 대상으로 토산물로 납부하는 호세이며, 역(役)은 조정에 대한 노동력을 납부하는 인두세와 유사한 강제노동입니다. 다만, 실제 역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대신 물납(物納), 특히 비단과 면포로 대납하는 것을 용(庸)이라 하여, 조용조 세제는 궁극적으로 물납화한 역사적 발전과정이 동북아 3국의 공통입니다. 이러한 조용조 세제는 조선시대에까지 이어져 조세수입은 전세(田稅)·역(役), 그리고 공납(貢納)이 조세의 근간이었습니다.
○조용조 세제는 건강보험료와 일맥상통하는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준조세 부르는 것에 이론이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가입대상이 세대구성원 중에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로서 그 건강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세대 단위’입니다. 세대 단위라는 것은 호세로 산정되는 조(調)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가입자 개인이 부과의무자이며, 그가 받는 보수월액이 산정의 기초이기에, 재산세와 인두세의 특징을 겸유합니다. 또한 투잡 등으로 소득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수월액 외의 소득에 대하여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고 적자나 흑자에 무관하게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보수월액은 상한선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소박한 시민의 눈으로도 직장가입자가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를 단위로 하기에 세대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받지만, 그 세대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도 해당 세대의 소득과 재산이 부과의 표준이 되기 마련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돈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절세의 방법’으로 직장가입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건강보험료의 부정은 크게 1). 피부양자의 악용과 2). 가짜 직장가입자 편입이 있는데, 양자 모두 유구한(?) 전통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가짜 취업으로 건보료 덜 내는 직장가입자 5년 새 3배로’라는 제목으로 허위로 직장가입자로 편입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나름 유구한 전통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수천 만원의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산금과 과태료의 제재가 수반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적자라도 부과를 하는 무서운 금전입니다. 끊임이 없이 부정을 유발하는 준조세입니다.
<기사> 교직원으로 퇴직한 A씨는 보유 재산으로 인해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자 본인의 임대사업장에 본인과 자녀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자녀가 상시근무자가 아닌 점이 적발돼 결국 1천171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징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이처럼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만 내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새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 취득 적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2천861건으로 3.1배 규모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 허위 취득으로 인한 건보료 환수 금액은 48억3천600만원에서 182억9천400만원으로 3.8배 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55899?rc=N&ntype=RANKING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
'4대보험 > 건강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가입> (2) | 2024.11.04 |
---|---|
<건강보험료의 체납과 특별관리대상, 그리고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3) | 2024.10.09 |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과 공휴일 진료비 가산금 제도> (9) | 2024.09.28 |
<히키코모리, 그리고 체납건강보험료 지원사업> (0) | 2024.07.30 |
<여행유튜버, 그리고 건강보험의 급여정지와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6) | 2024.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