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지금은 거의 잊혀지고 있는 가수지만, 과거 성대모사의 교과서처럼 불렸던 서유석의 ‘가는 세월’의 가사 맨 첫머리입니다. 사람의 눈은 앞을 보도록 조물주가 만들었지만, 목을 돌려서 뒤와 옆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앞만 보고 달릴 것이 아니라 뒤나 옆도 보고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아닐까 합니다. ‘가는 세월’의 무상함을 깨우쳐주던 서유석도 그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잊혀지고 있으니 참으로 인생은 얄궂습니다. 그나저나 세월의 흐름이 따라 변하는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위상도 과거 1970년대까지 가난한 직군의 대명사로 불렸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변한 것중의 하나입니다.
○아는 분도 있겠지만, 최근 공사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단연 일용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대규모 주차장의 건설입니다. 과거 콩나물시루로 비유되던 시내버스에 몸을 싣고 어렵사리 출·퇴근을 하던 일용근로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일용근로자 중에서 ‘기공’이라 불리는 숙련공은 한 달에 5백만원을 넘어 천만원을 넘게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공사현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에는 고가의 외제차도 종종 보이며, 국산 고가 중대형차도 보입니다. 최근 공사비의 급등원인으로 자재비를 거론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일용근로자인 건설일용근로자의 노임의 급등도 그 원인입니다. 실은 예전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노임은 최저임금을 한참이나 상회한 경우가 상례였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글자 그대로 일 단위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일 단위로 고용을 한다지만, 대부분은 공사의 공정기간 동안 고용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미국에서 고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일 단위로 근무를 하는 점을 주목하여 ‘Daily Worker’ 또는 ‘Day Laborer’라고 정의하지만, 공정을 완수하는(completing tasks) 기간동안 고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적어도 일용근로자의 속성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본질적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 <기사>는 일용근로자의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편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은 건설현장의 실태와는 많이 다릅니다.
A Construction Worker, or Day Laborer, is responsible for completing tasks on a construction site according to blueprints to create structurally sound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사회보험법상의 일용근로자의 개념도 각 단행법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국민건강보험법)’,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고용보험법)’,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국민연금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제도의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법이 규정하는 ‘1개월간 8일 이상의 근무(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에 건강보험료도 아울러 징수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따라서 <기사> 속의 일용근로자는 건설분야 이외의 것이 주로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국세청에 일용직으로 임금공제의 항목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에, 상당부분 건강보험공단에 그 과세내역이 통보되어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그래서 <기사>의 내용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징수사무를 확충하겠다는 의미로 새겨야 합니다.
<기사>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일용근로소득은 생계가 어려운 일용직의 소득으로 여겨졌으나, 최저임금 상승 등 전반적으로 임금이 오르면서 더 이상 '취약계층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하게 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4330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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