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이 깨달은 일련의 사실은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은 천문학적인 개발비용이 든다는 것과 그 개발에 따른 수익 또한 천문학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코로나19백신과 치료제의 구입비로 수 조원을 썼다는 것 또한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관 및 투약 등에 있어서도 천문학적인 돈을 썼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도망자’에서 해리슨 포드의 연기가 빛난 킴블 박사의 누명도 결국 신약개발에 따른 천문학적인 돈 때문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는 대부분 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도 이제는 공지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웃프게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무색한 상황은 만국공통입니다.
○비단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외에도 다양한 신약개발을 비롯하여 전 세계 보건의료 및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미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미국에서 미국인이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실은 다음 <기사>와 같이 희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사안의 개요는 무척이나 단순합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보험 부문 대표인 브라이언 톰슨이라는 최고경영자(CEO)가 총격으로 살해당한 사건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살해용의자가 부유한 인텔리에 잘생긴 청년이라는 점, 대다수 미국인들이 그를 지지하고 피살자를 비난하는 기이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대다수 미국인들은 미국의 민영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는 일련의 역설적인 상황이 중요한 배경입니다. 왜 미국인들은 피살자가 아닌 중범죄자인 살해용의자를 역설적으로 지지할까, 라는 의문이 이 사건 이해의 열쇠입니다.
○정답은 유나이티드헬스보험회사란는 보험회사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보험을 유치할 때는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감언이설을 하다가, 막상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지연시키고(delay), 명분이 생기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deny),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defend)한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행한 것이 이 보험회사 CEO 살해사건의 배경입니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보험회사가 합법적인 사기행각을 벌였고, 그 주범이 CEO라고 믿었으며, 나아가 그 살인용의자는 의인이라고 믿는 것이 이 사건 희비극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경은 미국 의료보험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것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종종 의료파산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팍스 아메리카나를 자랑하는 미국에서는 아주 흔한 것이 의료파산입니다. 안재욱 배우의 사례가 미국에서의 엄청난 의료비의 실상을 알려줬습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국영보험이 아닌 민영보험의 형태로 의료보험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민영보험회사의 영리성이 우선시 되는 시스템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보장이 훌륭하고 보험금 지급이 완전한 보험회사의 의료보험은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고 보장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막대한 의료비에 파산을 면할 수 없는 기이한 의료보험체계가 미국의 현실입니다. 의료보험의 공공성이란 보장범위를 넓히고 의료비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은 영리성보다 공공성을 강조한 개혁입니다. 당연히 민영보험회사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불만이 누증했습니다. 결국 의료비용과 의료보험이 직면한 일련의 문제는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영리성의 충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본인이 아무리 건강해도 가족과 친지 등 주위에서 병원 신세를 지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의료서비스는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공서비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서비스가 직면하는 공공성과 영리성의 문제는 현실에서는 의료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대목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의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기를 예로 듭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감기는 전형적인 일상에서 지장이 없는 질환이며 자연치유가 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법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비급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감기를 비급여로 하면 폭동 수준의 국민저항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이 의료비의 부담완화라는 현실적인 기능을 하며, 이것이 건강보험의 공공성입니다. 건강보험의 문제는 결국 돈 문제입니다.
<기사>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보험 부문 대표인 브라이언 톰슨(50) 최고경영자(CEO) 총격 살해사건으로 인해 미국 내 건강 보험 산업에 대한 환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살해 사건을 계기로 의료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의 분노가 촉발됐다는 것이다. 중략 그간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탄피에서 ‘부인’(deny), ‘방어’(defend) 등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 새겨진 것을 토대로 이번 범행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03014?sid=10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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