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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직업성 암과 발암물질의 허용기준> 이병철, 최종현, 정세영, 스티브 잡스  ○모두 대기업의 CEO이자 암으로 별세한 분들입니다. 암은 절대권력자부터 무명의 노인, 연예인, 가정주부, 어린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무차별적으로 인간을 공격합니다. 유전이 발암의 유력한 요소라는 점은 상식차원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형제간에도 발암은 개별적이기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암은 유전적 요인 외에 환경적 요인도 중요발병원인입니다. 환경적 요인 중에서 직업과 강한 의학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직업성 암이라 합니다. ○국립암정보센터에서는 ‘직업성 암이란 일반 사람들에 비해 작업 환경을 통해 노출되는 발암물질로 인해 특정 직업군이나 작업 공정의 근로자 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즉, 작업 환경을 통하여 발암물질.. 더보기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 2019두4561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 더보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 : 2007. 3.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 등 삼성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태. -네이버 지식백과- ○위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라는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삼성전자이지만, 마냥 ‘삼성전자 만세’를 부르면서 이를 숨기는 것은 삼성전자 생상직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해외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아니라, 산업재해예방이라는 법리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 이병철 삼성창업주가 감탄한 ‘황금알을 낳는 반도체’는 숨기고 싶은,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생산공정은 물론 생산기술의 일부를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이전한 것은 반도체 제조공정상 발암물질이 필.. 더보기
<아파트경비원의 제설작업, 그리고 산재요양기간과 해고> ○한국인의 절반 이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합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 많이 보급되었어도 아직도 경비원이 근무하는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널리 보편화된 공동주택 경비원의 법적 근거가 없을 리가 만무합니다. 경비업법이 바로 근거 법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경비원이란 글자 그대로 ‘경비’를 하는 사람인데, 아파트 경비원 중에서 ‘경비’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택배를 수발하고 청소도 하는 등 아파트의 온갖 잡무를 수행합니다. 경비업법이라는 실정법과 경비원의 현실이 달라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경비업법을 개정하였고, 대통령령인 경비업법 시행령 제69조의2를 삽입하여 경비원의 현실적인 업무를 법령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의.. 더보기
<예술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전국노래자랑을 보면 흔히 보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골의 노인들이 초대가수의 노래에 맞춰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는 장면입니다. 연예인이 지닌 힘입니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의 강연이나 유명 정치인의 시국연설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연예인이 주는 즐거움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연예인은 대표적인 양극화직종입니다. 광고모델료로 억억하는 돈을 받았다는 연예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은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입니다. ○연예인은 지위가 애매합니다. 통상의 근로자처럼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처지도 아닙니다. 출연이나 공연이 없으면 그냥 백수입니다.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불우한 처지에 놓입니다. 국민의 사랑스러운 친구였던 연예인이라도 수입이 없으면 생계가 막연한 것이 연.. 더보기
<유해물질의 누출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지진이나 화산분출 등 자연재해가 임박하면 동물들은 신기하게도 이를 사전에 깨닫고는 대피를 합니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본능이라는 위대한 힘이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동물이기에 위험을 감지하면 본능적으로 대피하게 됩니다. 개인차원의 영역에서는 대피가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대피를 하는 경우는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당장 목전에 유해물질이 누출된다면 작업의무도 무시하고 대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를 노동법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의무를 불이행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39조는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보호의무.. 더보기
<삼성전자 평택공장 건설노가다의 건강검진> ○다음은 KBS TV의 유명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 방영된 ‘위기의 조선소 숙련공’편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부제는 ‘저임금에 결국 평택으로 떠나버린 어른들과 줄어드는 특성화고 지원자들’입니다. 건설업과 조선업은 다단계 하도급구조에 일용근로자가 많은 산업입니다. 당연히 구조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저가공세로 세계시장을 석권했던 중국 조선소가 제작한 배가 지속적으로 품질이슈를 낳으면서 다시금 한국 조선소로 향하는 고객들의 주문으로 수주호황이라는 뉴스가 끊이지 않음에도 정작 배를 만들어야 할 조선소의 인력이 왜 평택으로 떠나는지 아리송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BAHVB3ueSQ ○일용근로자를 의미하는 노가다는 본래 일본어 ‘도카타(土方(どかた))’에서 유래한 .. 더보기
<하도급과 중대재해처벌법> ○6.25 사변으로 폐허가 된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 되었고 제조업강국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만 하더라도 ‘미제는 똥도 좋다.’라는 말이 일상에서 흔히 쓰일 정도로 공산품의 품질이 조악했습니다. 그 시절만 하더라도 공산품은 무조건 미제, 아니면 일제라는 인식이 국민대중에 널리 확신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한강의 기적으로 불린 한국 제조업의 근간은 미국과 일본의 자본과 제조설비, 나아가 제조방식이 기초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경영방식도 전수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레이건 정부 이래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리면서 제조업은 쇠퇴하였고, ‘아웃소싱’이라는 새로운 경영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유주의 물결은 종신고용제를 자랑하는 일본에서도 본격화하였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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