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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예술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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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전국노래자랑을 보면 흔히 보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골의 노인들이 초대가수의 노래에 맞춰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는 장면입니다. 연예인이 지닌 힘입니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의 강연이나 유명 정치인의 시국연설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연예인이 주는 즐거움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연예인은 대표적인 양극화직종입니다. 광고모델료로 억억하는 돈을 받았다는 연예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은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입니다.

 

연예인은 지위가 애매합니다. 통상의 근로자처럼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처지도 아닙니다. 출연이나 공연이 없으면 그냥 백수입니다.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불우한 처지에 놓입니다. 국민의 사랑스러운 친구였던 연예인이라도 수입이 없으면 생계가 막연한 것이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연예인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출신 정치인이 이를 앞장섰습니다. 마침내 예술인복지법이라는 실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연예인을 예술인으로 격상시키는 입법이 의미심장합니다. 실은 연예인이 대중예술인기에 예술인복지법이라는 법명 자체는 타당합니다.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는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들의 사회적 기여도를 강조하면서도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아무튼 이 조문상의 개념을 보더라도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며, 연예인, 즉 예술인은 관객 등에게 예술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노동법령에서 예술인을 보호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좌절되곤 했습니다. 행위예술을 행하는 연예인, 특히 무술연기자 등의 경우에는 몸이 재산이기에 산재보험의 혜택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의 영혼의 파트너인 고용보험의 필요성은 두말하면 입이 아픈 수준입니다. 그리하여 예술인복지법 제7조 제1항은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제2항에서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을 법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상으로는 예술인은 근로자에 준해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법은 지금까지 임의가입의 형태로, 즉 중소기업사업주로 간주하여 산재보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가 있기에, 이들을 사업주로 보아 사회보험법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출연 자체가 가변적인 연예인을 근로자에 준해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입법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48조의2는 의무가입으로 예술인을 근로자에 준해서 취급합니다. 그리하여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비정합성이 발생합니다. 문화예술용역계약, 가령 드라마제작사 등과 출연계약한 무술연기자는 고용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되, 산재보험에는 가입이 안되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2조 제1호의 산업재해의 개념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업무와 관련한 재해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연기활동을 하는 경우는 업무와 무관한 재해라고 볼 것인지 의문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사회보험의 근간인데, 이렇게 취급할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발생합니다. 예술인복지법의 취지가 반감되는 사안입니다.

<예술인복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2.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란 예술인 중 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7(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15세 미만인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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