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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아파트경비원의 제설작업, 그리고 산재요양기간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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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절반 이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합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 많이 보급되었어도 아직도 경비원이 근무하는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널리 보편화된 공동주택 경비원의 법적 근거가 없을 리가 만무합니다. 경비업법이 바로 근거 법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경비원이란 글자 그대로 경비를 하는 사람인데, 아파트 경비원 중에서 경비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택배를 수발하고 청소도 하는 등 아파트의 온갖 잡무를 수행합니다. 경비업법이라는 실정법과 경비원의 현실이 달라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경비업법을 개정하였고, 대통령령인 경비업법 시행령 제69조의2를 삽입하여 경비원의 현실적인 업무를 법령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의 제설작업으로 사건이 시작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제설작업이라는 업무수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69조의2 1항 제1호의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로 해석하여 일단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실은 전국의 모든 아파트 경비원의 제설작업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제재를 한다면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설작업이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로 일단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실은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업무상 지시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를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이상합니다, ‘전치 4, 골절과 뇌진탕 진단이라는 <기사> 속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업무상 재해인가 여부는 그 판정 때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집에서 다친 경우도 있고, 업무와 무관하게 술 먹고 싸우다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든 일단 병원에서 치료는 받습니다.

 

실무상 산재가 아닌 경우에는 일단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다가 나중에 산재승인이 나면 구상절차로 이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재승인과 요양기간까지 시간이 경과되는 동안에 근로자의 지위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전술한 대로, 업무상 질병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기간(예를 들어 산재요양신청 이후 판정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지위가 애매합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산재승인의 경우에는 휴업급여로 요양기간의 급여를 갈음하게 되고, 불승인의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나중에 소송 등으로 승인이 되면 소급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근로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자진사직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이라면 해고는 불가능해도 자진사직은 가능합니다. 요양승인이 되었다면 휴업급여만 받을 수 있기에,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도 부적절합니다. 여러모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기사>
아파트 경비원인 이 남성은 두달 전 제설작업을 하다 넘어졌습니다. 전치 4, 골절과 뇌진탕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는 동안 이 남성을 고용한 업체는 돌연 사직 처리를 진행합니다. 다친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는데도, 근로복지공단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보고했습니다. [해고 경비원/음성변조 :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이 이걸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사직이 됐느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하다 다쳐 치료 받는 동안에는 해고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는 해고는 불법입니다. 업체측의 거짓 보고로 이 남성은 실업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675175?sid=10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법 제65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23(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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