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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입고 7급 이상의 장해등급을 받으면 장해보상연금(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해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연금 대신에 장해보상일시금(장해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장해일시금과 장해연금을 등가적으로 평가해서 양자를 동일한 금전적 가치로 평가해서 산재법은 금액을 설정하였지만, 현실은 등가적이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가령, 젊은 재해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가 받을 수 있는 금전은 장해보상일시금보다 월등히 많이 받습니다. 반대로, 고령자인 재해근로자는 장해연금을 선택해도 실제로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더보기
<추간판의 장해등급의 재판정> 【판시사항】 [1] 개정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후 재요양을 받아,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후 치료를 마친 근로자의 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지 않았으나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고, 또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시행 후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2] 근로자 갑이 업무상 재해로 개정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제4-5 요추 부위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판정을 받은 후 재요양을 받았고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까지 마친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 더보기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재판정은 효력이 없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법적 성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법제처 19-0248, 2019. 10. 14., 민원인]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재판정은 효력이 없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재판정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어떠한 규정.. 더보기
<KT아현지국 통신대란과 산업안전보건> ○KT아현지국 화재에 따른 통신대란은 수많은 문제점을 우리 사회에 던졌습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 재해 등에 따른 통신시설복구, 기업체 일부부문의 외주화, 외주화에 따른 산업안전, 그리고 재해보상 등 무수히 많은 문제가 얽히고 설킨 상황이 되었습니다. 좋든 싫든 통신시설은 한 기업을 넘어 국가기간시설이기 때문에,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은 것은 부득이 합니다. ○한겨레는 다음의 기사처럼 KT 통신시설 설치공사의 외주화, 즉 도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설치공사의 외주화는 근본적으로 건설공사의 하도급의 문제점과 동일합니다. 통신시설 등 설비공사는 매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그때그때 필요가 생길 경우가 아니면 당해 인력은 유휴인력이 됩니다. 말하자면, 건설공사의 일용근로자와 대동소이한 상황임에도 과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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