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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삼성전자 평택공장 건설노가다의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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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KBS TV의 유명 시사프로그램 추적 60에서 방영된 위기의 조선소 숙련공편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부제는 저임금에 결국 평택으로 떠나버린 어른들과 줄어드는 특성화고 지원자들입니다. 건설업과 조선업은 다단계 하도급구조에 일용근로자가 많은 산업입니다. 당연히 구조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저가공세로 세계시장을 석권했던 중국 조선소가 제작한 배가 지속적으로 품질이슈를 낳으면서 다시금 한국 조선소로 향하는 고객들의 주문으로 수주호황이라는 뉴스가 끊이지 않음에도 정작 배를 만들어야 할 조선소의 인력이 왜 평택으로 떠나는지 아리송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BAHVB3ueSQ

 

일용근로자를 의미하는 노가다는 본래 일본어 도카타(土方(どかた))’에서 유래한 말로 이제는 한국어가 됐다고 해도 무방한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일용근로자는 일일단위로 고용한 근로자이지만, 건설일용근로자나 조선일용근로자의 대부분은 공사(작업)의 종료 시까지 또는 해당 공정의 종료 시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야지라 불리는 개인하도급업자가 직접 노가다를 고용하거나 인력소개업체로부터 공급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인력을 조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무튼 노가다는 숙련공(일명 기공’)과 비숙련공(‘잡부또는 조공’) 으로 크게 구분되는 것이 대부분의 공정에서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조선소에서 평택으로, 즉 삼성전자의 평택공장 건설현장으로 이동한 이유는 누구나 알듯이 돈 때문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는 점은 조선소나 건설현장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산재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것은 이미 통계가 증명합니다. 어차피 신체를 혹사하면서 돈을 번다면 기왕이면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도 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 중의 하나는 노가다의 임금수준입니다. 노가다는 본능적으로 기피합니다. 그러나 노가다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건설일용근로자는 존재합니다. 영어로는 ‘a daily paid walker in construction’라고 표기합니다. 산재사고의 위험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임금수준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다들 기피하기에 고임금이 된 것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지금 안개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의 급등에 따른 부담금이 급등해서입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 달동네에서 거주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건설일용근로자들이었습니다. 실은 저소득층의 대명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평택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분들의 인터넷 인증샷을 보면 고액의 임금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은 이것은 국민상식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건강검진입니다. 과거 1980년대 김수현의 사랑과 야망은 아파트건설현장이 일부 소재로 쓰였습니다. 거기에서는 물론 그 어떤 드라마에서도 건강검진은 아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형건설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은 필수인 시대입니다. 고임금과 건강검진 딱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거제도 조선소에서 평택 건설공사장으로 노가다가 대거 이동하는 현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라는 강행법규가 규정합니다. 천하의 삼성이 산안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할 리는 만무합니다. 본래 건강검진은 일반검강검진(산안법 제129)과 특수건강검진(130)으로 구분됩니다. 예전에도 이러한 검진제도는 물론 존재했지만, 고용노동부의 단속은 인색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검진(산안법 시행규칙 제197)을 받으면 족하지만, 노가다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은 산재위험현장입니다. 외상의 위험도 있지만, 공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수건강검진이라는 것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안법 제130조 제1항 제1). 모든 공정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네이버 지식in의 모 병원의 답변에서 작업환경측정이라는 것을 마치 병원이 측정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그 측정 자체는 삼성전자가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을 별도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건강검진의 비용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부담합니다. 고임금에 건강검진까지 해주는 평택으로 전국의 건설일용근로자는 물론 조선소의 인력까지 대거 이동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 기인합니다. 한보그룹의 고 정태수 회장은 건설현장에서 비자금을 만드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관행이 만연한 건설사가 건강검진을 제대로 할 리는 만무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국뽕을 떠나 삼성전자의 존재감은 이렇게나 대단합니다.

<네이버 지식in ‘노가다 건강검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모 병원 측의 답변 중에서>
평택고덕에서 노가다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00병원에서 진행하는 특수건강검진은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일반건강검진**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안과검사, 청력검사, 치과검사 등을 포함합니다.
*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 **작업환경 관련 질병에 대한 건강검진**은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검사입니다. 평택고덕 노가다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작업환경측정**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작업환경 관련 질병에 대한 건강검진**은 작업환경에 따라 필요에 따라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29(일반건강진단)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30(특수건강진단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1, 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31(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6(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6. 그 밖에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197(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98(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ㆍ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촬영
5. AST(SGOT)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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