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

728x90
반응형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 : 2007. 3.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 등 삼성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태.

-네이버 지식백과-

 

위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라는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삼성전자이지만, 마냥 삼성전자 만세를 부르면서 이를 숨기는 것은 삼성전자 생상직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해외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아니라, 산업재해예방이라는 법리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 이병철 삼성창업주가 감탄한 황금알을 낳는 반도체는 숨기고 싶은,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생산공정은 물론 생산기술의 일부를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이전한 것은 반도체 제조공정상 발암물질이 필연적으로 생성된다는 사실이 바로 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실은 반도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전자제품이나 화학제품에서 생성되는 독성물질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다툼까지 발생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산업재해는 크게 사고(상해)와 질병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산업재해의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3867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상대적으로 증명활동이 용이합니다. 문제는 후자입니다. 위에서 본 삼성전자 백혈병의 증명활동은 일개 근로자가 완벽하게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은 금전적으로도 일개 근로자가 부담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보호하고 동시에 보상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가 몰각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법률을 제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입니다.

 

산안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많은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합니다. 그 의무 중의 하나가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사업장 내 비치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의 법률적 근거는 제110조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란 산업재해와 무관한 물질이 아니라 유해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물질입니다. 국가는 국내 제조업체의 제조과정은 물론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수입의 경우에도 그 성분의 명확한 분석을 통하여 해당 제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라는 법률적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체에서 근로자가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에 이환되면 역학적으로 정확한 증명이 없어도 일응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법과 현실은 간극이 있습니다. 영세업체의 경우에는 유해성과 위험성을 측정하고 보고할 만한 역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일일이 소규모 사업장을 단속할 수도 없습니다. 산재 비극의 상당수는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기사>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71종 중 27종에서 급성독성, 발암성 등을 확인해 유해성과 위험성을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유해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 화학물질 71종 중 27종에서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 지급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이 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업장 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도록 안내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455046


<대법원 판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3867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104(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10(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방법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