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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체당금

<사업주의 부도, 야반도주, 또는 사업장 폐업 시 퇴직연금 지급방법> ○사업주가 경영환경이 어려운 경우에 속칭 ‘잠수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반도주를 한다고도 합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환경이 어려운 경우에 근로자에게는 일언반구 알리지도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직연금의 지급방법이 실무상 문제가 됩니다. ○폐업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업을 철폐하는 것을 말하나, 법률적 개념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자의 사회보험상실신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는 상실신고서와 인터넷화면상의 폐업사실증명원을 가지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문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403 회시일자 : 2007. 1. 25. 질의 요지 ○ 사용자가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채권자에.. 더보기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사건 등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등 관계 당사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체당금을 부정한 방법이나 위계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우의 반환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한 구 임금채권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에서는 거짓의 ‘보고’와 거짓의 ‘진술’을 함께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이하 ‘처벌규정’이라고 한다)에서는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 행위를 규정할 뿐 ‘거짓의 진술’은 행위유형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위 법에서 체당금 지급절차와 관련하여 ‘보고’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위 법 제22조 및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이.. 더보기
사업장 도산 시 체불퇴직급여 산정 방법 사업장은 2010.4.16.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하면서, 제도 설정일 이후부터 가입기간으로 하였고, 부담금 납입시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아니라 임금 중 일부 금액의 1/12을 납입함 ‒ 2016년 8월 사업주 잠적으로 사업이 폐업되자 2016.12.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함 근로자들의 체불 퇴직급여 및 체당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 산정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 더보기
<면허 없는 건설업체와 임금체불> ○건설업은 면허사업입니다. 건설 그 자체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일정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에 등록되지 않으면 입찰참가 및 수주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없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약정을 한 건설업체는 임금체불의 책임 등에서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구성된 건설하도급은 임금체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특수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가 대부분 일용근로자이면서 노임하청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하수급업체가 임금체불을 하면, 직상수급업체가 당해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채권을 연대하여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우리의 법률체계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보기
<임금상당액과 체당금> ○인생을 살면서 남이 자기의 빚을 갚아주는 것은 가족이거나 절친이 아니면 경험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은 국가에서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대한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이라는 빚을 대신 갚아줍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구체적으로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임금 등에 대한 대위변제를 규정하여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임금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 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한정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도중에 해고된 근로자는 근로를 할 수 없기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라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공권적 판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고시점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더보기
<체당금과 배당금의 배당순위>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이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채권이라는 것은 거의 국민상식화 된 법률지식입니다.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은 법원의 배당기일에서 갖는 의미입니다.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체당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에 민법 제482조 소정의 변제자대위라는 법리에 의하여 갖는 구상권도 당연히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채무자, 즉 체당금을 이미 받거나 아직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과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상황에서 누가 우선권을 갖는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①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들과 동등한 순위로 사업체.. 더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경우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임금채권보장법」(제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단서조항 제외) 산재보험 납입시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동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음. ‒ 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도급계약) 하여 처리를 할 경우, 수탁업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적용을 받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노동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퇴직금여충당금 등 모두 포함)하여 위탁으로 시.. 더보기
회사 결산일(9월말) 기준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금채권사업주부담금의 경감가능 여부 회사 결산기준일(매년 9월말)을 기준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부 근로자는 퇴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이 발생되는 바, 이 경우에도 임금채권 부담금의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제2호(구법 제9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퇴직금 지급이 되는 모든 근로자를 퇴직보험 등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즉,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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