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체당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학의 폐교위기와 체불임금의 대지급금(구 체당금)> ○이제 학령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시대는 국민상식수준의 지식입니다. 전자, 즉 학령인구의 감소는 입학아동의 대폭 감소와 대학재학생의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학의 폐교가 임박했습니다. 그 와중에 교수를 비롯한 교직원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눈앞의 불이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유달리 잘 되면 자기탓이고, 안 되면 정부탓을 하는 경향이 강한데 역시나 다음 기사를 보면, 정부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퇴출위기 대학이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출위기 대학을 지원하는 실정법이 없기도 하거니와 유독 대학에게만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도 교육사업을 하는 사업의 일종인데, 한계사업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세금을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재학생이 급감.. 더보기 <'임금체불' 사장의 무기가 된 '체당금'이라고?> ○앞으로는 대체지급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담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체당금제도의 운용의 실제와 악용의 문제점을 충실하게 설명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일부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체당금에 대한 분석기사에 대한 음미를 해봅니다. ○체당금이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국가가 대신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통상의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의 재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는 돈인데,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때 묻어서 사업주가 납부하는 돈이 재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고는 1). 사실상 도산의 경우, 2). 법정도산의 경우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퇴직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개정법은 재직근로자도 받을 .. 더보기 <2021. 3.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구제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체당금 지원 대상을 재직근로자로까지 확대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함.한편,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의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체당금 신청ㆍ지급 절차를 간소화함.그 밖에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1배)만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만으로는 부정수급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 더보기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다265911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므로 도급인은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 더보기 <체당금과 사업주의 기구한 운명> ○대부분의 제도는 그 제도를 둘러 싼 관여자들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조절하는 기능을 두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금품체불을 구제하는 체당금제도는 근로자들을 구조하는 데에만 초점이 집중된 탓인지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다지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실무상 문제점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체당금은 사업주의 금품체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업주는 금품체불을 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이 대단히 비난가능성이 큰 죄냐 하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범죄로 구성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죄의 본질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흥하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망하는 사람은 가산도 거덜내고 금품체불도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금품체..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의 체당금에 대한 기사 유감> ○이제 한국의 제조업과 농수산업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찾기는 무척이나 쉽습니다. 속칭 3D업종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없다면 국내 산업생태계가 무너질 정도라는 지적마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사도 무척이나 많아졌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외국인근로자의 체당금에 대한 것이 종합뉴스에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농장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기에 체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사만 보면, 외국인근로자이기에 체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지, 소규모 농장이기에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국인근로자의 작년 임금체불액이 조단위인데, 유달리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더보기 <사용자가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이 미납된 경우의 체당금 수령 여부> ○아는 사람은 빠삭하게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거나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입니다.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체불이 있는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금품을 대신하는 금전이 체당금입니다. ○체당금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사업주가 체불한 모든 금품이 아니라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만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체당금의 대상이 되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범위입니다. ○체당금은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대위변제제도를 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더보기 <체당 퇴직금에 관한 질의>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4311 회시일자 : 14/11/18 ◇질의요지 'A' 사업장은 2009년 9월 경 최초 성립 이후, 세 네차례(A, B, C, D라고 표기)영업양도양수 관계에 있었고, 최종적으로 D사업주가 보건업을 운영하던 중 행방불명되자 소속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함A→ B → C → D○ (질의1) 만약 D사업장이 도산으로 체당금 신청시 과거 근속기간(A~B~C~D 간에는 영업양도양수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는 전제)에 대한 체당금(퇴직금) 인정 여부○ (질의2) 최종 D사업장에서 A~B~C 기간을 감안한 퇴직금 적립을 위하여 D사업장 시작시점에 DB(확정급여형)를 가입하였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 A사업장부터 D사업장 퇴직일까지 전 기간 중 수령금..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