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체당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원법상의 최우선변제> 【판시사항】 [1] 구 선원법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등에서 정한 가입기간 안에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임금과 퇴직금에 퇴직한 선원이 해당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두거나 별도의 약정으로 ‘선원법 제55조 제1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액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도 구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급이 보장되는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선원법(2016. 12. 27. 법률 제14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 더보기 <경기변동, 그리고 재직자의 대지급금> ○중국의 시진핑 수석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개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중국의 위안화로 석유결제대금을 약정한다는 자화자찬을 전 세계에 알렸는데, 게다가 마치 확정이라 된 듯, 막상 사우디 아라비아는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의 결제에 시큰둥했기 때문입니다. 그 발단은 중국 정부가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달콤함’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있기 마련이며, 기축통화라 하여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축통화가 되려면 기축통화국의 투명한 통화정책과 적자재정을 감당할 금과 같은 국부의 안정적 보유, 그리고 기축통화의 외환거래는 물론 무역의 자유를 아울러 보장해야 가능합니다.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는 것은 미국의 신용을 담보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무역갑질’이 체질화된.. 더보기 <노동조합의 투쟁방법으로서의 고소·고발, 그리고 징계> ○언제부터인가 ‘방구석 여포’라는 말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방구석에서만 주로 활동하는 백수 등이, 삼국지연의의 여포처럼 키보드를 통하여 맹위를 과시하면서, 직접 상관이 없는 당사자를, 가령, 대통령을, 과도하게 비난하면서 정신승리를 하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 ‘방구석 여포’들이 행한 만행 중의 하나가 코로나19사태로 초래된 마스크대란에서 과격하게 대통령을 비난했던 일입니다. ‘방구석 여포’들은 상당수가 키보드 워리어로 성공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에게 과격한 비난을 하고 사회적 지위에서 끌어내리면서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경제학에서 ‘마찰적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시적 수급불안으로 초래되는 물가상승을 말합니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친 지난 겨울, 일시적으로 마스크의 수.. 더보기 <건설하도급에서의 임금지급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요즘에는 드라마를 제작할 경우에 변호사의 감수를 받아서 상대적으로 그런 실수가 적어졌지만, 예전에는 드라마에서 ‘피고’에게 징역을 엄청나게 판사가 선고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휘봉을 꼭 세 번씩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판사가 ‘피고’에게 징역을 선고하면서 지휘봉을 두드리는 판결은 오류입니다.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징역을 선고를 해야 하며,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지휘봉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별개임에도 아직도 경찰서에서 사기범을 고소하면 경찰관이 사기피해금을 받아준다고 굳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판사가 알아서 돈을 받아준다고 믿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원에 제소를 하는 것을 ‘고소’한다고 기사.. 더보기 <무자격 하수급 건설업자의 임금체불과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건설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건설을 하면 건물 자체의 안전성부터 지역경제, 산업재해 등 무수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는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형식상 등록제이지만 아무에게나 등록을 해 줄 수는 없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기술능력, 자본금 등의 등록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며, 실제로는 과거처럼 면허제처럼 운영이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규제는 회피를 낳습니다. 면허업체가 아닌 사람도 건설업면허를 빌려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면허업체가 수주받은 공사를 하수급받는 형식으로 공사를 시공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탈법행위를 방치하면 면허제를 운용하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탈법행위를 건설산업기본법 자체가 행정벌부터 형벌을 규정하여 제.. 더보기 <임금체불과 형사조정> ○‘성공’의 기준은 다분히 주관적이지만, 성공한 기업은 대략 5%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인 폐업률을 기준으로 하면,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하여 3년 이내에 폐업하는 기업의 비율은 50%를 상회합니다. 폐업을 하면서 임금체불도 발생하고 세금, 사회보험료 등 공과금의 체납도 발생합니다. ○시장경제질서는 적자생존의 원리를 시장에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망하는 기업이 존속하기 마련입니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재해라는 것이 일정 수준까지는 불가피한 것임을 경험적 사실로 깨닫고 각국이 산재보험제도를 국영보험으로 확립하였듯이, 시장경제질서를 구축한 나라에서는 기업의 흥망성쇠와 불가분의 관계인 임금체불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를 도모했습니다. ○본래 민법상 금전채권인 임금채권을 변제하.. 더보기 <프리챌의 흥망성쇠와 근로기준법위반죄(금품체불), 그리고 업무상횡령죄> ○인터넷 댓글에는 촌철살인의 해학이 담긴 것도 있지만, 사실을 곡해하거나 아예 아전인수고 이해하여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과거 현재 포털 카페 원조인 프리챌 커뮤니티의 유료화 정책과 프리챌의 부도에 대한 단정적인 의견이 대표적인 실례입니다. 프리챌이 쇠망한 것은, 유료화 정책 이전에 포털의 수익모델이 변변치 않음에도 이용자가 급증하여 서버 등 장비구축비용이 어려워져서 고육지책으로 내린 결론이 유료화 정책이었음에도, 프리챌의 쇠망원인이 전적으로 무모한 경영판단만으로 단정을 짓는 네티즌이 의외로 많습니다. ○프리챌의 당시 대표였던 전제완이 유료화 정책을 고수하면 당시 라이코스, 야후, 네띠앙, 한미르 등 현재는 사라진 극심한 경쟁을 벌이던 포털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 더보기 <대지급금(구 체당금)의 전용계좌>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는 기본적으로 수백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이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한 영화가 모두 대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쪽박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는 나름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대박이 난 영화를 리메이크하거나 대박영화의 시리즈를 만드는 것입니다. 돈은 벌고 싶은데 모험은 하기 싫기에 꼼수를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헐리우드라 하더라도 하늘에서 수백억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령상의 제도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용계좌제도와 압류제한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산재급여를 받는 근로자나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받는 근로자는 상당수가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런데 과거 산재보험급여와 체당금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