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는 기본적으로 수백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이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한 영화가 모두 대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쪽박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는 나름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대박이 난 영화를 리메이크하거나 대박영화의 시리즈를 만드는 것입니다. 돈은 벌고 싶은데 모험은 하기 싫기에 꼼수를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헐리우드라 하더라도 하늘에서 수백억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령상의 제도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용계좌제도와 압류제한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산재급여를 받는 근로자나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받는 근로자는 상당수가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런데 과거 산재보험급여와 체당금의 지급시스템은 모두 해당 근로자의 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근로자가 돈을 받지 못하는 곤경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급여에서 전용계좌제도와 압류제한제도, 그리고 현금지급제도가 먼저 실시되었습니다. 헐리우드 대박영화처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에서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법령상의 제도는 예외를 가급적 인정하지 않고 통일적으로 시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근로자의 통장으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식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일적인 제도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통장이 압류되거나 통장을 만들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는 이중의 고통을 주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큰 선물을 주는 법령상의 제도변경이 시행됩니다.
노동자가 압류 걱정 없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당금 수급계좌' 제도 신설 등 임금체불 노동자 보호가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작년 12월8일 국회에서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다음 달 도입을 앞둔 체당금 수급계좌 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 체당금 제도는 퇴직 노동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일정 범위 안에서 임금을 대신 지불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부는 퇴직 노동자의 신청이 있으면 체당금을 전용 수급계좌로 보내야 하는데, 이 계좌에 들어간 돈은 압류할 수 없다. https://www.news1.kr/articles/?43163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법 제8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해당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대지급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지급금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대지급금만이 대지급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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