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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체당금

<대학의 폐교위기와 체불임금의 대지급금(구 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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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학령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시대는 국민상식수준의 지식입니다. 전자, 즉 학령인구의 감소는 입학아동의 대폭 감소와 대학재학생의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학의 폐교가 임박했습니다. 그 와중에 교수를 비롯한 교직원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눈앞의 불이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유달리 잘 되면 자기탓이고, 안 되면 정부탓을 하는 경향이 강한데 역시나 다음 기사를 보면, 정부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퇴출위기 대학이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출위기 대학을 지원하는 실정법이 없기도 하거니와 유독 대학에게만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도 교육사업을 하는 사업의 일종인데, 한계사업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세금을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재학생이 급감하는 와중에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하는가 근본적인 의문에 해답이 없습니다.

 

기사에도 등장하지만, 주로 지방대학의 퇴출위기는 지역경제의 붕괴와 지역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도 퇴출대학의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것이 이미 여러 차례 기사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무작정적인 지원은 불가하며 학교재산을 통한 재원의 회수방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 교직원을 중심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재정이 파탄난 대학재단을 상대로 승소를 해봐야 실익이 크지 아니합니다. 사립학교법상 재단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강제집행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의 인가절차 등 관련절차가 있어야 유효하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이 구 체당금제도를 개편한 대지급금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는 과거 퇴사를 전제로 지급했던 체당금제도를 개선하여 재직자인 경우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승소판결을 받은 대학교직원 등은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우선 급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은 체불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를 제기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만이 지급대상이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의 대상인 임금채권 등만이 대지급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 나머지 임금채권 등은 일반채권으로서 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나저나 학생수보다 대학의 정원이 더 많은 시대가 되었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대학의 구조조정은 필요합니다. 무작정적인 정부의 지원금은 법률적 근거도 없기도 하거니와, 학생이 없음에도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상식에도 반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 법률문제로 비화되기에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교육부가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 3차례 기회를 주고 시정이 안 되면 퇴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속하는 18개 하위 대학들 사이에서는 폐교가 가까워졌다는 긴장이 감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임금을 떼인 채 직장을 잃는 교직원도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6일 대학가에 따르면 강원관광대와 제주국제대 등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18개교 중 일부는 이미 교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592705


<임금채권보장법>
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 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
2. 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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