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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체당금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사건 등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등 관계 당사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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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체당금을 부정한 방법이나 위계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우의 반환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한  임금채권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에서는 거짓의 ‘보고’와 거짓의 ‘진술’을 함께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이하 ‘처벌규정’이라고 한다)에서는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 행위를 규정할 뿐 ‘거짓의 진술’은 행위유형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위 법에서 체당금 지급절차와 관련하여 ‘보고’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위 법 제22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이외에는 달리 없으므로, 그 규정에 의한 ‘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거짓의 ‘진술’은 처벌조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처벌규정에 ‘진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그 규정에 있는 ‘보고’의 의미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이 거짓인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러므로 처벌규정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요구에 따른 보고나 증명, 서류제출을 넘어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사건 등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등 관계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것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은 아니다.

[2]  임금채권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2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를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고 2014. 9. 25.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는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를, 제2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한 자”를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부당하게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를, 제2호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를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는 체당금 등이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제1항 제2항으로 구분하여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에 대응하는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은 징역형에 관하여 구법에 비해 법정형을 낮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체당금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적어도 체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3도841 판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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