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가입>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지금은 거의 잊혀지고 있는 가수지만, 과거 성대모사의 교과서처럼 불렸던 서유석의 ‘가는 세월’의 가사 맨 첫머리입니다. 사람의 눈은 앞을 보도록 조물주가 만들었지만, 목을 돌려서 뒤와 옆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앞만 보고 달릴 것이 아니라 뒤나 옆도 보고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아닐까 합니다. ‘가는 세월’의 무상함을 깨우쳐주던 서유석도 그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잊혀지고 있으니 참으로 인생은 얄궂습니다. 그나저나 세월의 흐름이 따라 변하는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위상도 과거 1970년대까지 가난한 직군의 대명사로 불렸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변한 것중의 하나입니다.. 더보기 <인구의 감소와 국민연금가입자수의 감소> ○부동산커뮤니티에는 고전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 부동산은 하락하는가, 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부동산을 사줄 인구가 줄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인구가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1천만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코로나19시대에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하여 폭발한 통화량과 저금리가 서울의 아파트가격을 2 ~ 3배 폭등시킨 경험을 보면, 이자율과 통화량이 부동산폭등의 결정적인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자회담과 그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전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달러-엔화 환율폭등 방어를 위한 일본의 저금리정책은 부동산 등 자산버.. 더보기 <외국인의 사회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당연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내·외국인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3). 가구내 고용활동4).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2. 국.. 더보기 <유승범의 이 노래 : ‘질투’> 얼마 전에 과거 정상급 스포츠신문이었던 스포츠서울>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1990년대를 전후하여 지하철에서 오늘판이 매진되는 것도 모자라 내일판까지 쇄를 거듭하여 찍으면서 절정의 인기를 누리면서 떼돈을 번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스포츠신문사였는데, 개인사뿐만 아니라 기업사에서도 흥망성쇠가 존재한다는 냉정한 이치를 절감했습니다. 새옹지마라는 고사성어는 진정 자연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스포츠신문사의 재정이 넉넉해서였는지 인기만화는 물론 유명 연예인의 성장기 내지 회고록이 실리곤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가 뜨거웠던 인물은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던 고 이주일과 당대 인기절정의 국민배우 고 최진실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TV를 틀었다 .. 더보기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의와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손흥민이 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를 보다가 K-리그를 보면, 확실히 수준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K-리그 선수들의 플레이를 동네축구선수들의 플레이와 비교하면 천상계와 지상계 정도의 수준차이를 느낍니다. 그러나 축구수준이 천양지차라도 축구는 축구입니다. 리그의 수준차이와 무관하게 축구로서의 속성은 구비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영역이라 다를 바는 없습니다. 프로 중의 프로인 대법관의 눈에는 소시민의 계약서나 합의가 엉성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무리한 조항이나 무효인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은 이렇게 엉성한 계약서라 하여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엉성하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당.. 더보기 [계약체결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다258658 손해배상 (아) 파기환송(일부)[계약체결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계약의 교섭단계에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 신뢰손해) 및 그러한 절차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 더보기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4다233212 분양대금반환 (타) 파기환송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가압류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원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대채권인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3 판결 참조).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 더보기 [내과 외래에서 염증수치(CRP)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환자를 귀가조치한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도13950 업무상과실치사 (바) 파기환송[내과 외래에서 염증수치(CRP)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환자를 귀가조치한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의사의 진단상 과실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46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