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한 기사의 소감> ○2019년에 현 국민의힘의 전신이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총선의 낙선과 당 대표직의 상실 그리고 대통령후보 경선 패배 등 일련의 불운을 겪었습니다. 법률가 출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형평성을 상실한 주장을 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헌법상 평등권의 의미도 간과하였기에 그는 더욱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흑인이 만든 밥과 백인이 만든 밥이 다르지 않듯이, 인종과 피부색과 관계없이 노동의 결과가 같다면 노동의 대가도 동등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은 외국인력도입에 소극적이었고, 보수진영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내국인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3D업종의 취업에 기피를 하고, 출산률.. 더보기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살려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초원은 임야이거나 농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상태로는 집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의 다음 사례는 이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2두31143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1.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의 범위, 2.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 더보기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의 차이, 그리고 전보명령의 정당성>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0년대 초반에 ‘남북적십자회담’이라는 것이 남북적십자사의 주도로(사실은 남북 정부가 주도하여) 열렸습니다. 지루하게 예비회담이니 본회담이니 무수히 많은 회담에서 밀땅을 하다가 마침내 ‘7.4남북공동성명’이라는 것도 발표했습니다. 뭔가 남북사이의 교류가 진전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남북적십자회담은 없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북적십자회담이 무산된 직접적 이유는 아니지만, 남한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한 간접적 원인이 된 북한 대표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의 모든 차량을 회담장소 근처에 몰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은 무늬만 인도주의에 입각한 이산가족의 상봉이었고, 실제로는 양측의 체제선전장이었습니다. 북한이 압도적으로 불.. 더보기 <디젤집시 최창기를 그리며> 며칠 전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사막에서 설산까지 캐나다와 미국을 오가는 초장거리 트럭커’라는 부제가 달린 ‘디젤집시의 대륙횡단기’를 연관영상으로 올렸기에 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트럭기사와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고 있고, 더군다나 별반 관심이 없는 영역이기에, 왜 유튜브 알고리즘에 연관영상으로 떠있나 무척이나 이상했습니다. 한참이나 그 정답을 찾지 못하다가 마침내 구글에서 근로기준법 제59조가 규정한 화물운송업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를 검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떠올랐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구글과 연동되어 있기에, 이렇게도 연관연상이 뜨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뭔가 흥.. 더보기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건] 2022다286755 근로에 관한 소송 (가) 상고기각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 더보기 [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다249876 소유권이전등기 (나) 상고기각 [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그 대지에 대한 점유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상실 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함이 .. 더보기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2022두31143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1.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의 범위, 2.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더보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2021도1167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아) 파기환송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 더보기 이전 1 ··· 55 56 57 58 59 60 61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