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유학생과 대학의 위기> ○지금은 상상조차 어려운 1970년대 풍경 중에서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각급 중고생들을 동원하여 행하는 ‘카드섹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나마 세계적으로 잘한다고 자화자찬하는 바로 그 카드섹션입니다. 아무튼 그 시절의 카드섹션 중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구호가 ‘수출만이 살길이다’입니다. 그 시절은 ‘국산품 애용’과 ‘외화절약’이 국민구호였습니다. ‘혼·분식 장려운동’이라는 믿기 어려운 국가적 차원의 캠페인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외유학은 고사하고 해외여행 자체가 허가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해외여행 유튜버들이 경악을 할 일이지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시절에는 중동붐으로 달러를 벌어오는 건설근로자들을 ‘외환획득의 선봉장’으로 칭송하고,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대거 인력수출하는 사업을 ‘무려.. 더보기 <‘부산시의회, 35∼55세 '끼인 세대'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기사에 대한 소감> ○법원 판결 중에서 ‘프로야구선수는 35세를 마칠 때까지 선수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1989. 2. 2. 선고 88나26333 판결).’라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만 35세 이전에 은퇴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은 프로야구선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판결문이라는 공문을 통하여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야구선수 상당수가 프로야구선수가 실제로 되기도 어렵고, 되더라도 만 35세가 되면 대부분은 야구와 무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의 사실조회에 관한 회신에 의하면 프로야구는 고교, 대학, 실업 등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만이 입단이 가능하며, 입단 후에도 냉혹한 경쟁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수만이 프로세계에 존재할 .. 더보기 <청소년알바생과 건강진단결과서(일명 보건증)> ○오래전에 읽은 소설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의아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건증’이었습니다. 건강진단수첩에서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시민들은 줄기차게 ‘보건증’으로 부릅니다. 보건증은 족보 없는 서류가 아니며, 무려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에서도 ‘일명 보건증’이라 서술하면서 간접적이나마 보건증이라는 이름의 강인한(!) 생명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의 규제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필요성을 전제로 합니다. 당연히 보건증도 필요하니까 만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정부공식 홈페이지에 보건증의 발급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 더보기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과 여성근로자의 채용과 승진> ○자수성가형 CEO가 상속형 CEO보다 유능하다, 라고 일도양단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대표적인 상속형 CEO인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을 보면, 부친인 고 이병철 회장보다 기업의 가치를 수백 배 이상 끌어올린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례로 자수성가형 CEO중에서 당대에 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자수성가형 CEO는,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상속형 CEO보다 더 도전정신이 충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사업을 일으켰기에 사업에 눈을 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기업 역사를 보면, 유달리 여성 CEO, 그리고 상속형 CEO의 경우에는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신사업에 도전하는 경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확대재생산하거나 현상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예 남편에게 경영을 맡기는.. 더보기 <생명보험금과 사망보험금, 그리고 고유재산과 상속재산> ○다음 에서는 일체의 양육을 하지 않고 사라졌다가 무려 54년만에 나타난 친모가 사망보험금을 챙겨갔다는 공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 판사들은 도대체 인간애나 양심이 있는가, 라는 울분을, 그리고 2). 왜 법률은 이렇게 양심불감증인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라는 한탄을 할 것입니다. 전자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판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판사들은 이러한 인간성의 극한을 드러나는 사건 자체를 맡기 싫어합니다. 판결문을 쓰면서 울분을 삼킵니다. 법률을 원망할 뿐입니다. ○자연스럽게 법률의 문제점으로 핵심이 이동합니다. 속의 사안은 사망보험금입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의 수령권자, 즉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만.. 더보기 [시설콩나물 재배업에 관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사건] 2022두34913 손실보상금 (차) 파기환송 [시설콩나물 재배업에 관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사건] ◇영농보상의 법적 성격(= 간접보상이자 생활보상)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소정의 영농보상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 인정되는 경우)◇ 1. 관련 규정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7조는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고(제1항),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 더보기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하여 누구나 점유권이 있습니다. 이 점유권의 개념을 고안한 것은 고대 로마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점유의 상호침탈 문제는 제가 예전에 대학에 다닐때 은사이신 고 황적인 교수님이 출제하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때의 결론을 대법원이 아직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2다269675 건물명도(인도) (라) 상고기각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 더보기 <‘처세술’과 ‘E-hrm’ 사이에서> ○2000년 초반을 전후하여까지 우리에게는 쑥스러운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유행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서적도 유행을 이어갔습니다. 처세술이라는 것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처세술(處世術しょせいじゅつ(쇼세이쥬츠), 일본식 한자약어 사용법으로 ‘処世術’이라고 일본에서 쓰입니다)에 관한 광풍에 가까운 서적이 1980년대에 일본에서 유행을 하자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처세술이 일본에서 얼마나 유행했는지, 아직까지 일본어에서는 ‘処世術にたけた人(처세술에 능한 사람)’라는 관용어가 존재합니다. ○고 정비석 작가의 ‘손자병법’ 등과 같은 중국 고전소설을 광고하면서 ‘처세술의 교과서’라는 광고카피가 방송을 타기도 했습니다. 조선개국을 .. 더보기 이전 1 ··· 58 59 60 61 62 63 64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