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전체 글

<‘나이롱환자’, 그리고 산재보험의 부정수급> ○법률용어로 보험계약을 사행계약(射倖契約)이라고 합니다. 보험사고 자체가 우연성을 전제로 하고, 그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돈이라는 이름의 보험급여(돈보따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사기보험사고는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명칭부터 사행계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 속의 ‘나이롱환자’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보험사기의 유형입니다. ‘나일론’의 일본어식 표현인 ‘나이롱’은 과거 1970년대까지 일상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거짓, 또는 가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졸지에 나일론을 제조하는 섬유업체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속의 사기보험의 유형은 1). 산재사고 자체를 조작하는 경우(집에서 넘어진 경우), 2). 장해등급판정의 부정(하반신마비), 3)... 더보기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사건] 2022다210093 대여금 (다) 파기환송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사건] ◇1.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때)◇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참조). 그러나 장래.. 더보기
<사립대 교수에 대한 위법한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거부, 그리고 손해배상책임> ○영어를 배우면서 교수(professor)와 교사(teacher)의 차이를 알게 되면서 대학교수에 대한 존경과 권위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자 모두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교육을 현장에서 행한다는 점에 주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행법은 국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 그리고 사립대 교수는 ‘사립학교 교원’, 또는 ‘교원’이라고 ‘퉁쳐서’ 규정합니다. 그리고 법적 지위나 처우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초중고 교사와 같이 취급합니다. 정리하자면, 교육법령에서는 ‘교원’과 같은 명칭으로 통합하여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수’라는 명칭은 사회일반에서 예우와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수라는 지위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이유는.. 더보기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 2020다225138 대여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 ◇1.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법적 성질, 2.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의 관계(= 부진정연대채무), 3. 영업양도 후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연장의 효과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1.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 더보기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최저임금의 명과 암> ○나훈아의 히트곡 중에서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청춘시절을 갈망하지만, 인생은 비가역적입니다. 굳이 물리법칙인 ‘열역학 제2법칙’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래알같은 인생이 모인 사회도 비가역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시대를 갈구했지만, 국민들의 사고구조, 그리고 사회구조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바꾸기 어려운 것이 소비패턴입니다. 이미 듀젠베리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실증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물론 노벨경제학상도 받았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하면 대부분 고용허가, 체류자격, 최저임금, 국내근로자와의 임금수준 등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인력은 경제학에서 중요한 생산요소입니다. 외국인고용은 그 자체가 경제현상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하러 오는 것은 자.. 더보기
<택시회사의 사납금제와 택시기사의 퇴직금>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단연 물욕을 지닌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제도를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피땀을 흘려서 노력하는 것은 보상이라는 물욕을 해소하는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노력의 가치를 배신하는 것은 이상주의자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무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택시기사들은 월급제를 갈구했습니다. 실제로 월급제를 시행한 회사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버스와 달리 택시는 대중성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택시회사의 수입구조는 크게 1). 전액관리제와 2). 사납금제가 존재합니다. 전자는 택시운송수입을 전부 회사가 취득하되 택시기사에게는 월급을 보장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납금을 두어서 일정액(사납금)은 회사에 납부하고 그 이상은 택.. 더보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2022다279795 건물인도 (바) 파기환송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임대인) 및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 더보기
<차별시정판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권한의 범위 및 한계>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이정후가 미국프로야구(MLB) 명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거액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중에는 이정후와 손흥민의 연봉비교를 하는 기사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피겨스타 김연아와 수입비교를 하는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는 호사가들의 눈요기거리는 될 수 있지만, 정확한 비교는 아닙니다. 이정후는 야구선수고 손흥민은 축구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MLB와 손흥민이 뛰는 프리미어리그(PL)는 연봉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수로서의 가치 내지 업적은 일단 손흥민이 위라고 볼 수 있기에, 이정후가 연봉이 더 높다고 더 우수한 선수라는 단정도 어렵습니다. ○두 선수의 비교에서 리그가 다르다는 것은 비교의 전제가 되는 비교집단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