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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 그리고 돈> ○1970년대 스포츠영웅으로 김일, 차범근, 그리고 홍수환이 있었습니다. 전2자의 스포츠중계 캐스터는 이제 고인이 된 이철원 아나운서였고, 홍수환의 승전보를 중계한 캐스터들 중의 하나는 얼마 전 고인이 된 원종관 아나운서였습니다.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방송국의 아나운서는 그야말로 팔방미인으로 꼽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뉴스, 날씨, 나레이션, 오락은 물론 음악방송의 DJ, 심지어는 배우까지! 아나운서는 방송국의 만능해결사였습니다. 당연히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라는 직종이 생긴 이래 경쟁률은 엄청났습니다. ‘여자 아나운서는 최고의 신부감’이라는 전직 아나운서 이계진 씨의 자부심은 당연했습니다. 그 엄청난 인기는 자연스럽게 많은 아나운서들을 프리랜서(일명 ‘프리선언!’)로 이끌었습니다...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3다226866 건물인도 (타) 상고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주거용 임대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이 사건 조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 더보기
<노동조합의 탈퇴결의와 조합비> ○지금은 보기 어렵지만, 1980년대 노동조합의 구호들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강철대오’라는 것입니다. 강철대오란 노동조합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결속력을 강화하자는 말입니다. 그 시절은 ‘단결투쟁’이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군림했던 시절이기에, 강철대오를 짜서 ‘대 사용자 투쟁’은 물론 ‘대 국가 투쟁’이 노동운동의 기본이었습니다. 지금은 찾기 어려운 ‘노학연대’도 대학가에서는 흔히 보는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투쟁만이 살길’은 아닌 시대입니다. 합리적 결론 도출이 노동조합에 대한 시대적 요구상인 시대입니다. ○2016. 2. 16. 대법원은 한국 노동조합과 그 노동운동에 획을 긋는 명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강철대오’의 근간인 노동조합지부의 탈퇴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더보기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초과분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2023다33 손해배상금등 (타) 파기환송(일부)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초과분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1. 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임을 전제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한 경우 우선 분양전환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수분양자), 2. 명도 세대 입주자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 더보기
<‘나이롱환자’, 그리고 산재보험의 부정수급> ○법률용어로 보험계약을 사행계약(射倖契約)이라고 합니다. 보험사고 자체가 우연성을 전제로 하고, 그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돈이라는 이름의 보험급여(돈보따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사기보험사고는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명칭부터 사행계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 속의 ‘나이롱환자’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보험사기의 유형입니다. ‘나일론’의 일본어식 표현인 ‘나이롱’은 과거 1970년대까지 일상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거짓, 또는 가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졸지에 나일론을 제조하는 섬유업체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속의 사기보험의 유형은 1). 산재사고 자체를 조작하는 경우(집에서 넘어진 경우), 2). 장해등급판정의 부정(하반신마비), 3)... 더보기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사건] 2022다210093 대여금 (다) 파기환송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사건] ◇1.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때)◇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참조). 그러나 장래.. 더보기
<사립대 교수에 대한 위법한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거부, 그리고 손해배상책임> ○영어를 배우면서 교수(professor)와 교사(teacher)의 차이를 알게 되면서 대학교수에 대한 존경과 권위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자 모두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교육을 현장에서 행한다는 점에 주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행법은 국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 그리고 사립대 교수는 ‘사립학교 교원’, 또는 ‘교원’이라고 ‘퉁쳐서’ 규정합니다. 그리고 법적 지위나 처우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초중고 교사와 같이 취급합니다. 정리하자면, 교육법령에서는 ‘교원’과 같은 명칭으로 통합하여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수’라는 명칭은 사회일반에서 예우와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수라는 지위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이유는.. 더보기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 2020다225138 대여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 ◇1.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법적 성질, 2.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의 관계(= 부진정연대채무), 3. 영업양도 후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연장의 효과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1.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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