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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와 평균임금의 증감 【판시사항】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 더보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각 초과 연장근로와 형벌> ○대법관이 매의 눈을 지녔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역시 대법관!’이라는 찬사가 절로 나옵니다. 사안은 연장근로의 정의부터 출발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기준시간을 설정하며(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그 이상을 연장근로로 정의합니다(제53조 제1항). 축구에서 연장전과 같이 기준시간이 없다면 연장전이라는 것은 상정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으로 한정하고(제53조 제1항), 그 연장근로를 초과하면 50% 이상의 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제56조 제1항), 그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제1.. 더보기
<정보판매상으로부터의 개인정보매입과 개인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부> ※다음 대법원 판례는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묻지마'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매입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가 전단과 후단에서 ‘취득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구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칙으로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사실상 높은 경우라도 무죄가 정당하다고 합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판결입니다. 2019도340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 예비적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더보기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와 손해배상액의 산정> ○인력의 외주화, 아웃소싱, 인력도급, 그리고 간접고용은 전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구분이 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사내하청과 파견근로에 대한 무수한 다툼은 아직도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물음이 제기됩니다. 왜 파견근로와 같은 간접고용을 하는가, 라는 물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돈 문제가 가장 큽니다. 직접고용의 경우에 호봉제에 따른 임금, 퇴직금 등 각종 비용과 조세공과금과 사회보험료 등 사업주가 감당해야 할 금전적 부담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은 간접고용을 선호합니다. 물론 한국만 간접고용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종신고용제로 미국의 경제력에 근접했던 일본도 간접고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이라는.. 더보기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다279344 근로자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 더보기
<부자노인의 건강보험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소득세법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프랑스대혁명은 귀족과 성직자가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특권층으로 군림하였기에 발발한 것입니다. 조선왕조의 몰락은 양반지주층이 면세특혜를 고수하여 신분질서가 동요된 것이 원인(遠因)이기도 합니다. 사회보험료는 위 조세의 원칙과는 비슷하면서도 이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가령, 국민연금은 소득에 연동하기는 하지만 정액보험료율(9%)이 있고, 고용보험은 고용이 있기만 하면 적자유무에 관계없이 부과가 됩니다. 한편, 건강보험은 생존이라는 사실만 있으면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보험은 소득세와는 달리 적자인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사회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은 담보의 객체.. 더보기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요즘 유행하는 MZ세대언어로 ‘유교걸’, 그리고 ‘유교보이’가 있습니다. 유교, 즉 공자의 사상과 철학을 받드는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며, 예의와 체면에 그 방점이 있습니다. ‘꼰대’는 주로 연장자 내지 상급자가 연하자 내지 하급자에게 예의를 강제하는 것을 말하기에, 유교의 부정적인 면인 꼰대와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자성어 중에서 허례허식(虛禮虛飾)은 유교의 체면중시 문화의 부정적 단면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김동리 작가의 ‘화랑의 후예’는 허세를 부리는 전통 유생을 자처하는 황 진사를 고발하는 소설입니다. 결국 유교걸이나 유교보이는 자칫 부정적인 인상을 타인에게 심어줄 수 있는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체면중시의 부정적 측면인 허세를 경제학에서는 베블렌효과(Veblen effe.. 더보기
[임대보증금이 연체차임 등으로 모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존속 중의 채무를 담보합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을 차임 등으로 모두 소진한 경우의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이기에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임대료는 점유라는 사실만으로도 임대료상당 부당이득이 발생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2022다228667 건물인도 (사) 파기환송(일부)[임대보증금이 연체차임 등으로 모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대차보증금이 연체차임 등으로 모두 충당된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되는지 여부(적극)◇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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