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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지의 추억> 지금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독서에 매진을 못하지만, ‘국민’학교시절부터 학창시절 내내 엄청난 독서광이었습니다. 그 독서광의 계기는 당시 ‘학급문고’라는 일종의 교실 내의 도서관과 무협지였습니다. 책이란 재미가 있어야 보는 맛이 있는데, 무협지에서 상습적으로 등장하는 노골적인 성애 장면 때문에, 엉뚱하게도 어린 나이부터, 나쁘게 말하자면 ‘발랑 까진 놈’이었기에, 책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1970년대 대전에서는 ‘만화방’ 또는 ‘만화가게’의 전성기였습니다. 꺼벙이 시리즈의 길창덕, 로봇 찌파의 신문수 등의 명랑만화, 그리고 최고봉 시리즈의 김영하, 독고탁 시리즈의 이상무 등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고, 커서 만화가가 되겠다는 친구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허영만이나 이근철, 황재, 김민 등의 이름도 아직도 입에 착.. 더보기
<현대차 촉탁직의 노조가입 무산에 대한 소감>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나는 저멋거니 돌히라 무거울가늙기도 설웨라커든 짐을 조차 지실까 ○송강 정철의 시조와 가사를 익히지 않고는 학창시절을 보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조선을 넘어 단군 이래 손꼽히는 문인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에는 그저그런 수준의 문학작품을 수록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학계의 검증을 받은 당대 최고의 작품만을 수록합니다. 교육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인’이 아닌 ‘정치인’ 정철은 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적이라면 고령자라도 잔혹한 고문을 가하고 탄압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노인공경은 단지 시조에서만 행했냐, 는 당대의 호된 비판도 받던 사람입니다. 타인을 훈계하려면 본인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데, 정철은 당쟁의 와중에서 정적이라면 노인에게도 잔인한 .. 더보기
<이사의 성과급과 근로자의 성과급> 나모도 아닌 거시 플도 아닌 거시곳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뷔연는다.뎌러코 사시예 프르니 그를 됴햐 하노라. ○조선을 대표하는 문인 윤선도의 ‘오우가(五友歌)’ 중에서 ‘대나무 편’입니다. 당시는 물론 지금도 대나무는 나무이기는 하지만 풀의 속성도 아울러 있기에, 윤선도가 이렇게 시조 중에서 대나무의 속성을 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살이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것이 있습니다. 정확함과 엄격함을 생명으로 하는 법률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개념에는 ‘사업 경영 담당자(제2조 제1항 제2호)’를 포함하며, 이 사업 경영 담당자의 대표적인 직위는 상법상의 이사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상으로는 근로소득을 납부하는 자, 즉 근로.. 더보기
<BB의 이 노래 : ‘비련’> 가수는 국어를 창조하고 학자는 그것을 정리한다. 90이 넘게 왕성하게 국어학 연구에 매진했던 고 김민수 고려대 명예교수의 ‘언어의 창조와 정리’라는 글이 과거 고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김민수 교수는 여기에서 ‘시인은 언어를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학자는 그것을 정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인은 기성의 문법에 구애받지 않고 파격적인 언어를 구사하여 언어를 창조한다는 것은 만국공통이기에 굳이 설명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영어에서 ‘poet’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시인이라는 의미를 넘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널리 쓰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그런데 대중문화가 시인의 언어예술보다 광범위하게 영향력이 일상화된 현실에서는 가수가 국어를 창조하는 것으로 보는.. 더보기
<뉴진스의 내용증명과 계약해지 가능성> ○아재세대라 그런지 밴차량을 타고 내리는 걸그룹 멤버들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관심 있게 보려고는 하는데, 눈썰미가 구려서인지 영 구분을 못합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뉴진스 멤버들 “2주일 내 민희진 대표 복귀 안되면 전속계약 해지”’라는 라는 제목의 다음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일보의 연예란 기사에 헤드라인에 오른 것을 보면 아마도 정상권 걸그룹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뉴진스 멤버와 일면식도 없으며, 멤버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문외한이지만, 적어도 법률적 측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기에 검토해 봅니다.  ○거의 모든 소송이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까지 송사를 벌이려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병호(야구 선수 박병호와 동명이인입니다)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지속성과 반복성> 검찰총장 vs. 법무부 장관 ○검찰 특활비예산을 두고 언론이 뜨겁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래전에 제 친구와 있었던 일화가 떠오릅니다. 당시 제 중학교 동창 친구는 정신병원에 입원전력이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가끔 엉뚱한 말을 해서 의아했는데, 정신과 치료경력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의 엉뚱한 발언 중의 하나가 바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중에 누가 더 높냐?’라는 질문, 즉 누가 상관이냐는 질문입니다. 어지간한 초등학생도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상위 직위임은 알고 있습니다. 실은 검찰총장 이하 모든 검사는 물론 검찰직원 모두 법무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사면법, 형사소송법 등 모든 법률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상식 수준의 일화를 왜 소개하는가.. 더보기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와의 관계> ○법원은 일도양단의 판단을 내립니다. 그 일도양단의 대상은 합법과 불법이라는 두 가지의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한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선택지를 지닌 윷놀이를 보더라도 5가지이며, 천태만상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일상에서는 그 이상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다양한 증거를 토대로 일도양단의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부담을 완화하려고 조정이라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판단의 과정에서 법원(法源)에서 유래한 원칙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수렴합니다. 그 원칙 중의 하나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행위다.’입니다. 권리행사를 함부로 위법으로 판단하면 시민의 법률생활이 혼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 소유권 외에 점유권을 인정한 것은 권리행사의 외표가 있는 현실상태를 존.. 더보기
<신약의 개발과 건강보험급여의 등재> ○미국의 헐리우드는 물론 한국에서도 인기가 뜨거운 명품 배우 해리슨 포드의 연기가 인상적이었던 ‘도망자’는 신약개발을 둘러싼 막대한 돈을 노린 동료의사가 주인공인 의사 ‘킴블’에게 씌운 누명을 벗어나는 눈물겨운 투쟁을 다룬 영화입니다. 코로나19사태와 백신의 개발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약개발은 조 단위의 돈이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투자사업입니다. 당연히 그 수익도 조 단위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보유한 다국적 거대 제약회사가 아닌 이상, 신약개발이 아닌 복제약의 제조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제약회사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물론 신약개발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영역이 있기는 하나, 그 영역도 개발비용은 수백억이 최소한의 비용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개발이 되었거나 다국적 제약회사가 개발한 신약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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