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다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타다 기사를 누가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플랫폼노동자’라 합니다. 노동자는 이미 선재했던 말이기에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플랫폼의 의미를 선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는 플랫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 의미를 분석하면 ‘기초가 되는 틀 또는 골격’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플랫폼노동이라는 것은 특정 장치 또는 시스템이 지정하는 대로 작동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노동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타다 기사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우버택시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기차역의 승강장 또는 무대ㆍ강단 등을 뜻하나 그 의미가 확대되어 특정 장치나 시스템 등에서 이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틀 또는 골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컴퓨터 시스템ㆍ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 더보기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일용근로자는 글자 그대로 일단위로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일용근로자인 건설현장을 누비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종료 시까지, 즉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늬만’ 일용근로자이며 실제로는 기간제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우천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근로제공을 중단하는 기간제약정입니다. 그래서인지 건설현장에서는 상용직을 전제로 하는 연차수당,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의 이슈로 분쟁이 잦습니다. 물론 건설노조의 단체협약에서는 이를 명문화한 단체협약이 존재합니다. ○대법원도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 더보기 <여행유튜버, 그리고 건강보험의 급여정지와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퇴임 후는 물론 사망시점에도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업적 중에서 뺄 수 없는 것이 ‘북방정책’과 ‘해외여행 자유화’입니다. 전자로 인하여 대 중국 수교와 무역폭발, 그리고 대 러시아 수교와 불곰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자로 인하여 요즘 유행하는 여행유튜버 탄생의 나비효과를 낳았습니다. 요즘은 해외여행 자유화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며, 항공사 마일리지의 축적이 자랑거리인 시대이지만, 박정희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해외여행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외화낭비’라는 비판은 덤이었습니다. ‘내돈내산’이라는 요즘의 풍조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무튼 유명 여행유튜버가 공중파방송에도 출연하는 세상이기에, 여행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과의 관계가 주목을 받습니다. 입장벽이 쉬운 .. 더보기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다252936 구상금 (카) 상고기각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7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 더보기 <근로기준법과 사용자 보호> ○정의의 여신상은 두 눈을 가린 채 오른손은 칼, 왼손은 저울을 각각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울처럼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은 정의를 구현하는 장치입니다. 물론 법률의 실제 적용에서 그 믿음이 소박한 시민의 눈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법률의 제정 자체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무법의 세계라면, 가령 ‘주먹들’이 활개치던 자유당 시절이라면, 법률의 소중함을 절절히 깨달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것이지 전적으로 근로자‘만’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정의의 여신이 추구하는 정의에 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형평성을 구현해야지 약자라는 이유로 일.. 더보기 <1년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언어사용의 관행인지 아니면 법률상의 제도 자체를 몰라서인지 알 수 없지만, 아직도 ‘연월차휴가’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컴퓨터를 하기 위하여 컴퓨터전문가일 필요가 없듯이 연차휴가나 월차휴가의 이해를 위하여 법률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도의 개괄적인 취지는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보탬이 됩니다. 대법원(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소정의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라고 판시하여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더보기 <노인과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그리고 노인일자리>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자칭 보수라는 분들이 가장 격렬하게 비난한 정책이 바로 ‘노인일자리 정책’이었습니다. 생산적 복지를 지향해야 하는데, ‘세금일자리’만 만들었다면서 전형적인 혈세낭비라고 과격한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5천억원대의 노인일자리사업 자금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딱 4배가 증가한 2조원대입니다. 비판을 하려면 대안을 제시하던가 아니면 근절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비판만 한다면 이미 비판이 아니며, 비난과 저주, 그리고 욕설의 영역입니다.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거칠게 말하면 허드렛일이고 고부가가치산업이 아닙니다. 이런 허드렛일에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그리고 포스코가 할 리가 없습니다. 무늬만 .. 더보기 <반중정서와 중국인의 건강보험재정적자> ○예전에 유재룡이 열연한 ‘징비록’이라는 드라마를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인상적인 장면 중의 하나가 ‘조선원병’을 온 명나라의 진린이라는 장수는 물론 명의 병사들의 만행입니다. 조선을 도우려는지 훼방을 놓으려는지 시종일관 안하무인의 자세가 보는 이를 무척이나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성룡의 ‘징비록’은 드라마보다 더 잔인한 명의 만행을 고발했습니다. 조선에 와서 가축을 도륙하고 가옥을 방화하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명군의 만행은 악마와 같았습니다. 그 시절의 만행 때문이었는지 조선의 백성들은 중국인을 ‘떼놈’이라 불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인의 반중정서가 약화되었는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무려 90% 내외를 오가는 절대적 비율로 반중정서 .. 더보기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47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