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사업장의 명단공개와 실효성> ○종이신문이 팔리지 않은 지 꽤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0년대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를 빼려고 주무부처 장관이 우산을 쓰고 비를 맞으면서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를 기다렸다는 도시괴담 같은 사실,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 때문에 일요일에 비서관들을 소집했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일화 등은 이제 까마득한 추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언론권력의 철옹성을 쌓았던 조선일보는 지금은 수많은 종이신문사의 하나, 즉 ‘one of them’이 되었습니다. 종이신문 기사는 포털에서, 그리고 동영상 기사는 유튜브에서 보는 것으로 대동단결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포털에서 보는 뉴스는 흥미 위주로 게재가 되기에,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등의 뉴스가 대문을 장식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속칭 ‘조회수 장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더보기 <특보, 특종과 기자, 그리고 근로시간> ○오래전에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코미디언 박명수가 그나마 존재감을 보인 코미디는 유명 앵커인 추성춘과 엄기영의 성대모사였습니다. 약간의 비음이 섞인 추성춘보다는 멘트가 강렬한 엄기영의 모사가 시청자의 눈에 뜨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는 대형사고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에 미흡한 상황에 대하여 엄기영 앵커가 전매특허처럼 했던 멘트였고, 바로 이 대목을 박명수가 캐치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특보라 하며, 특종과 더불어 세월이 지난 지금도 발생합니다. 특보나 특종이 발생하면 기자와 데스크는 바빠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특종이나 특보를 보도하는 주체인 해당 기자나 데스크를 이루는 보도국 임직원들은 법률적으로는 근로자이기에,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특보.. 더보기 <PA간호사와 무면허의료행위> ○황석영 작가의 소설 중에서 ‘한씨연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영덕이라는 전직 평양의대 교수 겸 의사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소설 내내 의사로서의 본분(이상)과 6.25사변의 와중에서의 생존(현실)이 밀도 높은 전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6.25사변 직후에 의사가 절대부족한 상황에서도 사업수완이 부족하고 고지식한 한영덕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옥고를 치르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저절로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해방직후와 6.25사변 중은 물론 그 직후의 혼돈의 공간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했다는 점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영역은 엄격하게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당위를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의료법을 거론하지 않아도 의사가 의료행위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더보기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가장 당황스러운 질문이 ‘올해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연차수당의 정식명칭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 받는 수당, 즉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예 발생할 수 없는 수당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에서는 연차수당의 발생의 근거 및 산정기간의 판단기준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강사들에게 2019년, 2020년에 각 성립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복잡한 사안일수록 기초적인 사실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 더보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2다200317(본소), 2022다200324(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라) 파기환송(일부)[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법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전체 보험금 상당액)◇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ㆍ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 더보기 ◇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021다300173 손해배상청구 (사) 파기환송(일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 더보기 <‘미제장수’를 아시나요?> - 미제는 똥도 좋다! 1970년대만 해도 일상에서 흔히 쓰던 말입니다. 21세기 현재, 인건비 부담 때문에 자국에서는 조립을 하지 못하는 아이폰의 나라, 그리고 최근 쇠락하기는 했지만 나이키의 나라 미국이 1970년대까지 ‘제조업의 나라’라는 당시의 사실을 이역만리 한국에서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드라마틱한 반전이란 바로 이런 소소한 역사적 사실에서도 도출됩니다. 아무튼 그 시절에는 미제라면 최고의 상품이라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학용품이라고 하여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미제연필은 심이 굵기는 했지만 매끈하게 종이 위를 미끄러져 가는 듯했습니다. 침을 묻히지 않으면 색이 흐려서 종이 위에 쓰기도 어렵고 연필심이 가지런하지 않아서 공책을 찢는 수준의 열악한 수준의 국산연필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똥종.. 더보기 <롯데렌탈의 매각과 노동조합의 반대시위 : (feat, 쟁의행위 개념의 한계)> ○1970년대부터 국내소주업계의 넘버원은 단연 진로소주입니다. 진로소주의 간판브랜드 ‘참이슬’은 소주의 대명사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소주시장은 독점시장이 아닙니다. 라이벌인 ‘처음처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처음처럼은 어느 날 갑자기 메이저브랜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경월소주라는 강원도 향토기업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경월소주는 강원도에서만 소구력이 있을 뿐, 전국적으로는 인지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두산을 거쳐 롯데가 인수하면서 비로소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경월소주의 올드보이들은 졸지에 향토기업에서 전국기업으로 성장한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과실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후자보다는 .. 더보기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48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