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부터 국내소주업계의 넘버원은 단연 진로소주입니다. 진로소주의 간판브랜드 ‘참이슬’은 소주의 대명사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소주시장은 독점시장이 아닙니다. 라이벌인 ‘처음처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처음처럼은 어느 날 갑자기 메이저브랜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경월소주라는 강원도 향토기업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경월소주는 강원도에서만 소구력이 있을 뿐, 전국적으로는 인지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두산을 거쳐 롯데가 인수하면서 비로소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경월소주의 올드보이들은 졸지에 향토기업에서 전국기업으로 성장한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과실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후자보다는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오너가 바뀌는 것은 전형적인 M&A입니다. 경월소주와 같은 국내기업은 물론 모든 기업은 흥망성쇠를 넘어 M&A라는 질곡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역사 중에서 흥망사는 빠질 수 없는 영역인데, 그 흥망사에는 대부분 M&A 역사가 존재합니다. 실은 M&A는 스포츠구단도 활용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민은 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는 롯데렌탈의 매각, 즉 M&A에 대하여 롯데렌탈의 노동조합이 격렬하게 반대를 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기사>와 그 행간의 의미를 음미해 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홍콩계 사모펀드(PEF)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가 매수자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존재하는 펀드가 아닙니다. 오로지 전매차익만을 노리는 집단입니다. 고용안정이나 기업의 혁신 따위는 개나 줘라, 가 기본입니다. 노동조합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서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노조와 사전 협상도 없이 이뤄진 것’을 이유로 노동조합이 반대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월소주에서 두산, 그리고 롯데로 매수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노동조합은 물론 비노조원인 근로자도 그리 반대를 하지 않았던 사실과 대조적입니다.
○상장기업의 M&A 뉴스는 대부분 호재입니다. 비싸게 주식을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롯데렌탈 M&A의 방식은 보유주식의 매매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동의여부가 매매의 유효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반대’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각을 강행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실력행사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의사표시나 실력행사 모두 노동조합의 대외적 의사표현입니다. 양자의 차이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가 여부입니다. 후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쟁의행위’라고 합니다.
○쟁의행위는 기본적으로 집단적 의사표현입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법률유보라는 헌법상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외에 표현의 자유는 헌법 자체가 제21조에 유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구체화가 쟁의행위라는 노동조합법의 일련의 조문입니다. 쟁의행위는 분쟁상태를 의미하는 노동쟁의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롯데렌탈 노동조합은 이를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쟁의행위와 노동쟁의는 이렇게 현실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를 넘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이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쟁의행위가 아닌 이상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라도 현실적으로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조건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정당한 요구라도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노동쟁의가 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쟁의행위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매일 보는 상점의 주인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모두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기업소유권의 변경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의 등가교환을 약속한 사람이지 소유권의 귀속을 왈가왈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당연히 기업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쟁의행위는 자본주의경제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쟁의행위가 기본적으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된 것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도출이 됩니다.
<기사> 국내 렌터카 1위 업체 롯데렌탈이 홍콩계 사모펀드(PEF)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에 매각된 가운데 롯데렌탈과 롯데오토케어 노동조합이 매각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에 나섰다. 롯데렌탈과 롯데오토케어 노동조합은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시위를 갖고 “롯데렌탈 매각을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롯데렌탈과 롯데오토케어 노조는 매각 반대를 위한 연대체인 매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다. 이들은 이미 롯데와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경영권 지분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노조와 사전 협상도 없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매각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05763?sid=1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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