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근간이 삼성전자이기에, 삼성전자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한 기사는 언론에서 언제나 비중있게 다룹니다. 그런데 반도체 관련 기사를 보다보면, 반도체 관련 장비의 가격이 어마어마한 고가라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반도체 관련 장비가 특별히 고가이긴 해도 현대차, 포스코 등 일반적으로 대규모 장치산업의 장비와 그 설비라인의 구축비용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소박한 시민의 상식으로도 이러한 생산라인의 중단과 재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덕여대 사태에서 복구비용으로 최대 100억이 소요된다는 것은 ‘귀여운’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3조는 엄청난 조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MZ세대들이 즐겨 쓰는 ‘금융치료’, 더 정확히는 천문학적 액수의 금융치료를 합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법문에는 ‘단체교섭’까지 언급하고 있으나 단체교섭에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실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가 천문학적인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조문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 조문의 ‘쟁의행위’는 당연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쟁의행위로 새겨야 합니다. 다음 <기사>는 민주노총의 전면파업예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파업의 사유는 ‘윤석열 정권 퇴진’입니다. 일단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직접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파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치파업이란 대표적 쟁의행위인 파업의 실체적 요건인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그 개념에 목적의 정당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라는 노동조합의 개념이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실체적 요건의 한계 개념으로 작동합니다. 노동조합 자체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지만, 쟁의행위는 그 정당한 행위공간이 축소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실체적 요건과 관련하여 최근의 대법원 판례 동향은 그 요건을 완화하여, 즉 쟁의행위의 목적을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는 정부의 ILO 유보조항의 완전한 해소 등 노동조건의 향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언론의 공정성도 실체적 요건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5도8190 판결)가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넓혀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정치파업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며, 대법원도 정치파업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조의 해석론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제4조와의 균형적인 해석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도 사회단체이기에,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당연히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화가 영화화 된 ‘변호인’의 경우에도 1980년대 노동조합의 민주화투쟁의 기폭제가 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의 산실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정치자금기부의 금지를 규정한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5호의 위헌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전원재판부)을 음미해 봅니다.
○위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한,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의 보호를 받지만, 단결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고유한 활동영역을 떠나서 개인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똑같이 보호하는 일반적인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 등의 보호를 받을 뿐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정치자금의 기부 역시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파업의 경우에는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민·형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동덕여대 사태를 연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①남녀공학의 반대와 ②재물손괴와 시설점거를 구분하면, 전자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 그치지만, 후자는 거기에 더하여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경우입니다. 민주노총도 당연히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파업으로 사용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훼손되는 행동은 방지하여야 합니다.
<기사> 민주노총이 4일 오전 8시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시까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생산을 멈춰 윤석열의 폭주를 막을 것”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비상행동에 나서고 수도권 조합원들은 광화문으로, 지역의 조합원들은 각 지역의 시민행동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새벽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긴급 투쟁 방침을 결정했다. 양 위원장은 전날 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 따라 계엄사령부 구성, 포고령 발표된데 대해 “헌법이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명백한 내란이자, 쿠데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내란범 윤석열은 즉각 체포해야 한다”면서 “윤석열의 위헌,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국무위원들도 전원 처벌해야 한다. 계엄을 선포한 정부가 정족수가 부족하여 국무회의를 열지 못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정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19436?sid=1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헌법재판소 판례> 민주주의에서 사회단체가 국민의 정치의사형성과정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와 기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동단체는 다른 사회단체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같게 취급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이익단체, 특히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이나 사용자단체의 정치헌금을 허용하면서 유독 노동단체에게만 정치자금의 기부를 금지한 것은 노동단체로 하여금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활동의 영역을 다른 사회단체와 달리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전원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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