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사>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준법투쟁을 하는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준법투쟁이란 글자 그대로 법령을 준수하면서 행하는 투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의 준법투쟁이란 널리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을 ‘평소보다 엄격히 지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투쟁이란 단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는데,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적어도 투쟁으로써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항의나 불만표시 등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며, 노동조합법상의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준법투쟁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근로자가 집단의 힘으로 업무의 능력이나 실적을 떨어뜨려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집단행동의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노동현장에서 발동된 준법투쟁의 유형으로는 연장근로의 거부, 집단휴가사용, 정시출퇴근, 안전보건투쟁 등이 있습니다. 쟁의행의에 이른 준법투쟁의 적법 여부의 판단기준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기에, 결국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의 요건 준수여부에 달렸습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 이것은 다시 쟁의행위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의 준수 여부로 귀결됩니다.
○절차적 요건으로는 1). 사용자에 대한 서면 통보, 2). 조정절차, 3).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 4).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판례는 서면통보는 적법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하나, 조정절차나 무기명투표는 적법요건이라 판단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그 성격상 단체협약의 효력요건이므로 적법요건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실체적 요건과 관련하여 최근의 대법원 판례 동향은 그 요건을 완화하여, 즉 쟁의행위의 목적을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는 정부의 ILO 유보조항의 완전한 해소 등 노동조건의 향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언론의 공정성도 실체적 요건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5도8190 판결)가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넓혀주었습니다.
○준법투쟁은 그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되는가 여부, 노동조합법상 위법한 쟁의행의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에 신중하였습니다. 결국 <기사> 속의 준법투쟁의 법리적 판단도 위 대법원 판례와 궤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관건이며, 그 밖에 철도운행의 안전성 여부, 근로기준법 등 노동실체법의 준수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준법투쟁(태업) 2일째인 19일 수도권 전동열차 일부가 지연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수도권 전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을 운행하는 수도권 전동열차 290대 중 5.9%인 17대가 예정 시각보다 20분가량 지연되고 있다. 전날 39대의 열차가 지연 운행된 것보다는 절반가량 줄어든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 태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열차 지연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열차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운행 중지할 수 있으니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철도노조는 부족 인력 충원과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날 첫 열차부터 태업에 돌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54475?sid=1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 철도노동조합과 산하 지방본부 간부인 피고인들이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등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업무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운행투쟁을 전개하여 열차가 지연 운행되도록 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열차 지연 운행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추어 안전운행투쟁으로 말미암아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그 결과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안전운행투쟁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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