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교수노조와 학교의 단체교섭의 중재재정과 행정소송>

728x90
반응형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헌재 2025헌라1)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미임명이라는 부작위로 인한 국회의 권한침해를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국회의 권한의 침해가 있다는 것에 그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하여 임명의 이행명령까지는 하지 않은 점입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2항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부작위에 대하여 단순히 부작위가 위헌 또는 위법인가만을 판단하는가, 아니면 나아가서 위헌·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작위를 실시하라는 이행명령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입법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입법은 단지 부작위가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제정하던 전두환 정부의 시대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 하지만, 행정부 우위의 체제에서, 더군다나 전두환 정부에서, 행정부에 대하여 이래라저래라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법학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거부하고 행정심판법에는 ‘의무이행심판’을. 그리고 행정소송법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전자는 행정부 내부이기에 가능하다는 논거를 내세웠지만, 법률적 균형점이 맞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부작위에 대한 법률적 다툼은 각종 행정소송에 공통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일관됩니다.

 

○다음 <기사>는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아주의대 교수노조)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중재재정 결정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라는 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부작위인 경우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기사>에서 행정청은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란 ‘교수노조들이 제출한 근무시간 결정 중재 요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당사자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중재재정이라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결정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등’에 해당하며, 이 처분등을 행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입니다.

 

○<기사>는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중노위가 지난 2022년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재단인 대우학원과 단체교섭에서 합의가 불발된 ‘근무시간’과 ‘임금’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중재재정 결정을 하면서 ‘근무시간’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을 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70조는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합니다. 단체협약이 노사 당사자를 구속하는데, 당사자가 신청한 중재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의 의무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기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의대 교수 노조와 학교 측의 단체교섭에 대해 중재재정을 할 때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재재정은 노조와 사측이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내리는 판단으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간 중노위는 교수노조들이 제출한 근무시간 결정 중재 요구도 외면하며 사측에 유리한 입장을 유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아주의대 교수노조)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중재재정 결정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중노위가 지난 2022년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재단인 대우학원과 단체교섭에서 합의가 불발된 ‘근무시간’과 ‘임금’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중재재정 결정을 하면서 ‘근무시간’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주의대 교수노조와 같은 교원 노조는 쟁의 행위가 불가능해 단체교섭이 불발될 경우 중노위의 중재 내용이 최종적인 단체협약으로 간주된다. 당시 노조는 임금인상률과 근무시간 결정을 중재 사항으로 제출했지만, 중노위는 근무시간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https://www.medigatenews.com/news/669611630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조직법>
제2조(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①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