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300173 손해배상청구 (사) 파기환송(일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에 따라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달라지는 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765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71725 판결 등 참조).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에 재간접투자를 하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인 원고들은 해외운용사 측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투자자산이 모두 동결되어 펀드 상환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자,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수익증권 판매 과정에서 피고가 투자자 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채무불이행책임 외에 불법행위책임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명료하였고, 피고로서도 원고의 주장에 불법행위책임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주장에 대한 방어를 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여러 다양한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투자자보호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관하여 피고에게 적절한 방어의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투자자보호의무 등 위반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책임 주장도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의 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그에 맞는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을 할 수 있게 하고 피고에게도 분명해진 청구원인에 대하여 충분하게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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