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38633 보험금 (나) 파기환송
[상법 제652조 또는 상해보험약관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위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이때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과 알리게 된 경위, 이후 보험회사의 처리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차이가 있는 상해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A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과 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을 순차로 체결하였음.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 체결 전 A의 직업이 경찰관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신규 발급받은 운전자 보험증권에 A의 직업이 경찰관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여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 체결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직업 변경 사실을 알렸고, 피고는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증액함. 이후 원고가 A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보험설계사에게 A의 직업 변경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으로 상법이나 이 사건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과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② 원고가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릴 당시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만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③ 피고의 보험설계사가 작성한 경위서에 비추어 당시 보험설계사는 원고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 외에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고 거기에도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④ 피고가 보험설계사로부터 직업 변경 사실을 전달받아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내부 자료에 전달받은 내용을 입력하여 문서화한 이상 원고가 이를 서면에 의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지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상법 제652조 또는 이 사건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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