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vs. 법무부 장관
○검찰 특활비예산을 두고 언론이 뜨겁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래전에 제 친구와 있었던 일화가 떠오릅니다. 당시 제 중학교 동창 친구는 정신병원에 입원전력이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가끔 엉뚱한 말을 해서 의아했는데, 정신과 치료경력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의 엉뚱한 발언 중의 하나가 바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중에 누가 더 높냐?’라는 질문, 즉 누가 상관이냐는 질문입니다. 어지간한 초등학생도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상위 직위임은 알고 있습니다. 실은 검찰총장 이하 모든 검사는 물론 검찰직원 모두 법무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사면법, 형사소송법 등 모든 법률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상식 수준의 일화를 왜 소개하는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도 그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려는 생각이 경우에 따라서는 평범한 사람에게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는 극단적인 비교의 사례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인식과 사실의 불일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력이 있었던 제 친구는 친절하게 제가 법무부 장관이 상위 직급이라는 설명을 하자, 저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동창 친구와 이 사건을 겪은 후에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인식과 사실의 차이, 그리고 사실에 대한 감정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이를 깨우치지만, 신념을 빙자한 확신은 타인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괴롭히다’라는 단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면서 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가 없이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이 우선되는 감정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괴롭힘은 어느 정도 반복적, 계속적 행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의 행위는 ‘기분 나쁜 행위’라는 정도로 표현하고 ‘괴롭힘’이라는 단어까지는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괴롭다'의 사동사.
"그는 내 약점을 잡은 뒤로 두고두고 나를 괴롭혔다"
-출처, 구글 한국어사전-
○다음 <기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폭증하는 신고에 대하여 정작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할 만한 사안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서술하면서, 그 개선책으로 ‘지속성, 반복성’을 그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을 고용노동부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대로, ‘괴롭히다’라는 동사 자체가 이미 반복성을 어느 정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피해자를 자처하는 분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상당수가 부실한 업무처리에 대한 지적을 오인하거나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상당수가 직장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둔갑된 것입니다. 물론 악마같은 사업주나 직장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판단기준입니다. 일회성의 행위이거나 정당한 업무지시 등을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쉽게 판단한다면 안 그래도 한계기업이 속출하는데 정상적인 기업의 운영이 어려울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그 판단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주가 속출합니다. 괴롭힘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용에 대한 규제책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기사 헤드라인>
‘직장 내 괴롭힘’ 요건 개선 추진 매년 신고 늘지만 ‘위반 없음’ 증가 객관적 기준 세우는 등 개선 필요… 유럽 등 해외도 구체적 기준 명시 노동계 “피해 구제 어려워질 것”… 고용부 “사각지대 없도록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97570?sid=10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인사노무관리 > 노동법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사의 성과급과 근로자의 성과급> (4) | 2024.11.15 |
---|---|
<뉴진스의 내용증명과 계약해지 가능성> (6) | 2024.11.14 |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와의 관계> (2) | 2024.11.12 |
<유튜브 영상편집자의 하소연과 최저임금> (6) | 2024.11.08 |
<‘똥떼기’ 근로계약과 사기죄의 성부> (2) |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