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 국민연금개혁의 방법> 개혁, 혁신, 자유, 풍요, 안락 ○위 일련의 두 글자에 누구나 심장이 뜁니다. 그중에서도 개혁은 역동성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심장이 뜁니다. 현실은 언제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므로, 개혁의 필요성 그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보는 개혁에 동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혁은 언제나 타인을 향해야 하고, 나는 그 개혁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기적이고 얄팍한 셈법이 이기적인 인간의 본능입니다. 국민연금의, 아니 공적연금 전부의,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그러나 개혁의 구체적 방법은 각 개인의, 그리고 세대의 의사가 동상이몽이기에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1789년 프랑스대혁명 당시에 재산권이 천부인권이라는 구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 기사>는 국민연금의.. 더보기 <필리핀이모의 최저임금> ○비슷한 말이라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가사도우미’, ‘파출부’, ‘가사사용인’, ‘가사근로자’ 등을 구분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전에 규정된 용어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가사사용인’과 ‘가사근로자’는 하늘과 땅만큼의 ‘법률적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가사(家事) 사용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2조 제5호의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글자의 차이로 엄청난 법률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양자는 그리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과거 ‘.. 더보기 <근로시간과 월급루팡> ○요즘 유행하는 말이 ‘가스라이팅’입니다. 딱 10년 전만 해도 가스라이팅은 일상에서 쓰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대중에게 가스라이팅이 된 왜곡된 사실 중의 하나가 ‘서양은 물질문명이 발달되었고, 동양은 정신문명이 발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문명은 정신문명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로마의 건축물은 직접적으로는 수학, 물리학, 그리고 공학 등의 기초지식이 토대가 되지만, 그 건축물의 조형이나 외관은 당연히 로마의 정신문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고대건축물도 고대 그리스신화가 투영된 것입니다. 동양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석굴암만 하더라도 불교의 정신세계를 수학, 물리학, 그리고 토목공학 등의 일련의 지식으로 집대성한 걸작입니다. ○산업혁명을 시초로 영국은 기차, 선박, 그리고 자동차산.. 더보기 <사용자책임과 보험자대위> ○기업은 물적·인적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적 설비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포함한 피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용자는 광의의 근로자 개념임은 물론입니다. 기업의 경제적 공동체로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조직체인데, 인적 설비로서 사용자와 피용자가 그 중심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사용자책임(756조)을 규정하여 근로자가 가해자가 된 기업의 외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많은 사람을 고용하여 스스로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많은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그 많은 피용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아질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를 이익귀속자인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상에 합치된다는 보상책임의.. 더보기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4도3298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일부)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필요성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184조에 의하면,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고,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송달영수인의 신고가 있으면 송달은 신고된.. 더보기 <죽은 박정희와 산 트럼프 : feat, ‘rust belt’> ○임진왜란 때 왜국의 토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가 내건 전쟁의 명분은 정명가도(征明假道), 즉 명을 칠 것이니 길을 빌려달라, 는 것입니다.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하면서 친명사대를 국정의 기조로 삼는 조선의 조정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조건입니다. 물론 왜국의 토요토미 막부(幕府)정권도 당연히 조선 조정의 반대를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강행한 것은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토요토미의 계략이었습니다.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정략은 21세기 현재도 아직 유효합니다. 인류역사상 최강국 미국에서는 2024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인 트럼프와 바이든이 모두 토요토미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러스트 벨트(rust belt)에서 승리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더보기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서로 분가한 경우와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여부 서울고법 2024. 2. 22. 선고 2023누5301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확정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丙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丙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丙 조합이 甲과 乙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甲과 乙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서로 분가한 경우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甲과 乙은 위 조항 후문의 원칙에 따라 1인의 조합원 .. 더보기 관리실의 CCTV 재생 화면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 및 캡처사진(재촬영물)의 증거능력 서울북부지법 2024. 1. 19. 선고 2023노1593 판결 〔업무방해⋅무고⋅폭행〕: 확정 상가건물 내 점포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관리비 부과 및 체납 문제로 관리소장 甲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甲의 업무를 방해하고, 관리실 밖으로 나가려는 甲을 밀쳐 폭행하였으며,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甲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甲이 관리실의 CCTV 재생 화면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 및 캡처사진(재촬영물)을 증거로 채택하였는데, 피고인은 재촬영물이 임의로 조작․편집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그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재촬영물은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관계에서 전자적.. 더보기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47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