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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관리실의 CCTV 재생 화면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 및 캡처사진(재촬영물)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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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2024. 1. 19. 선고 2023노1593 판결 〔업무방해⋅무고⋅폭행〕: 확정

상가건물 내 점포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관리비 부과 및 체납 문제로 관리소장 甲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甲의 업무를 방해하고, 관리실 밖으로 나가려는 甲을 밀쳐 폭행하였으며,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甲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甲이 관리실의 CCTV 재생 화면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 및 캡처사진(재촬영물)을 증거로 채택하였는데, 피고인은 재촬영물이 임의로 조작․편집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그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재촬영물은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관계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재촬영본의 원본이 되는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촬영물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례

상가건물 내 점포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관리비 부과 및 체납 문제로 관리소장 甲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甲의 업무를 방해하고, 관리실 밖으로 나가려는 甲을 밀쳐 폭행하였으며,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甲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甲이 관리실의 CCTV 재생 화면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 및 캡처사진(이하 ‘재촬영물’이라 한다)을 증거로 채택하였는데, 피고인은 재촬영물이 임의로 조작⋅편집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그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이다.

재촬영물은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관계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재촬영본의 원본이 되므로, 디지털 증거에서 문제 되는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은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재촬영된 원본의 증거능력은 원본 CCTV 영상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촬영자 및 동석자 등의 진술, 재촬영된 영상의 내용 및 상태 등에 의하여 사건과의 관련성 및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정되는바, ①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저장매체의 용량 한계로 보관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점, ② 재촬영물의 원본 CCTV 영상은 현재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 ③ 재촬영물의 촬영자인 甲은 제1심 법정에서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CCTV의 보관기간이 15일 내지 1달 반 정도로 길지 않았고, 원본을 백업하려고 하였으나 USB 오류로 백업이 되지 않았다. 설치기사에게 연락하여 A/S를 받으려고도 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서 백업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계속 오류가 났다. 다른 방법이 없어 CCTV를 틀어 놓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촬영물이 조작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조작 내용, 조작이 가해진 시간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점, ⑤ 재촬영물의 내용상 앞뒤에 모순이 발생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찾을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촬영물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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